"엄마 남친이랑 성관계 하고 용돈 벌어"…미성년 딸에 강요한 친모
무명의 더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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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2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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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천안지원 형사1단독 정은영 부장판사는 아동복지법 위반(아동학대) 혐의로 기소된 A 씨(42·여)·B 씨(48)에 대해 각 징역 1년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
A 씨는 지난해 9월 자신의 딸(13세)에게 "엄마 남자 친구와 만나서 성관계를 하고 용돈을 벌어봐라"는 내용의 SNS 메시지를 보낸 혐의를 받았다.
A 씨의 남자 친구인 B 씨(48)도 피해자에게 "용돈 받고 좋잖아" 등의 메시지를 전송했다.
A 씨는 딸이 용돈을 달라고 한 것에 화가 나 B 씨와 함께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정은영 부장판사는 "패륜적인 성매매 제안을 받은 피해 아동이 겪은 정신적 충격과 고통이 매우 컸을 것으로 보이고, 피해 아동의 가치관 형성 및 인격 발달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쳤을 것임이 분명하다"며 "죄질이 극히 불량하므로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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