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이 12·3 비상계엄 사태의 진상규명과 재발 방지를 위한 특별법안 제정을 추진한다. 계엄 사태에 대한 제보나 공익 신고를 한 이들에 대해 형을 감경·면제하고, 사태 당시 소극적 대응을 한 장병들에 대해 포상하는 내용이 담길 예정이다.
김민석 민주당 '내란극복·국정안정특별위원회'(특위) 위원장은 26일 국회 본관에서 열린 특위 회의에서 "내란 사태의 진상규명과 재발 방지를 위한 특별법안을 당 차원에서 준비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특위 내란제보센터장을 맡은 박선원 민주당 의원이 특별법에 대해 구체적으로 설명했다.
박 의원은 "내란 혹은 반란·쿠데타를 감시하는 게 방첩사령부인데 방첩사령관이 이번 내란 사태의 주범"이라며 "이에 따라 현재 이 사건 진상규명과 재발 방지가 기존 법률 체계로는 매우 어렵다고 하는 게 확인되고 있다. 이에 따라 특별법 발의를 준비 중"이라고 했다.
이어 "법안에는 내란 사태 진상규명과 재발 방지를 위해 결정적 제보나 증언·공익신고를 한 사람들에 대해 그 형을 감경·면제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담길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또 "내란수괴인 윤 대통령과 계엄사령관, 국방부 장관의 명을 따르지 않거나 소극적으로 대응하는 방식으로 사실상의 항명을 한 사람들에게는 표창 또는 포상을 지급하도록 할 것"이라며 "이는 45년 만에 일어난 군사 쿠데타가 앞으로 200~300년 동안 일어나지 않도록 하는 장치"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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