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리실 관계자는 26일 문화일보와 통화에서 “여야가 첨예하게 대립하고 국민적인 갈등 현안이 분명한 사안에 대해 특정 정당에서 ‘오늘, 내일까지 결정하라’고 정하는 것은 헌법과 법률에 맞지 않는다”고 말했다. 한 권한대행은 쌍특검법 거부권 행사 여부에 대해선 다음 주까지 숙고한 뒤 오는 31일 국무회의에서 결정하겠다는 판단이다. 여야 합의가 우선돼야 한다는 원칙은 고수할 것으로 전해졌다. 다른 총리실 관계자도 “권한대행은 헌재재판관 같은 헌법기관에 대해 매우 예외적인 경우에 한해 임명을 했다”며 “이때마다 여야 합의가 있었던 게 전례이고 한 번도 깨진 적이 없다”고 했다.
한 권한대행은 야당 일방으로 헌법재판관 임명이 이뤄질 경우,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 심판에서 ‘검사’ 역할을 맡게 된 국회(탄핵소추단)가 ‘판사’까지 임명하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고 판단한 것으로 전해졌다.
기사/뉴스 “여야합의 먼저”… 한 대행, 탄핵까지 각오한 듯 ‘입장불변’ 고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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