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검찰 압수수색은 위법”···휴대폰 압수당한 국가수사본부장 “준항고”
무명의 더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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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2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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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종수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장 등이 검찰의 휴대폰 압수수색이 위법하다며 법적 조치에 나섰다.
26일 국가수사본부에 따르면, 우 본부장과 수사기획조정관실 관계자 등 4명은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의 휴대폰 압수수색이 위법하니 이를 취소해달라며 법원에 준항고장을 제출했다.
검찰 특수본은 지난 19일 경찰이 ‘12·3 비상계엄 사태’ 당시 체포조를 운용했다는 의혹에 대해 수사하면서 우 본부장 등의 휴대폰을 압수수색했다.
국수본 측은 검찰이 이들을 피의자로 입건하지도 않고 참고인 자격으로 조사하다가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해 위법하다는 입장이다. 압수수색을 하려면 범죄사실이 소명되고 이에 대한 구체적인 혐의에 따라 영장을 발부받아야 하는데 이런 절차가 이뤄지지 않았다는 것이다. .
국수본 관계자는 “영장 사본도 제시받지 못했다”며 “이번 준항고는 국수본 차원이 아닌 개별 차원에서 대응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형사소송법 제417조에 따르면 검사의 압수 등 처분에 불복이 있으면 법원에 처분 취소를 청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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