몬테네그로 헌재, 권씨 제기한 헌법소원 기각
법무장관 최종 결정만 남아…"이미 결정"
하급심은 한국행 결정했으나 검찰청 항소해
[이데일리 정다슬 기자] 가상자산 테라·루나 폭락 사태의 핵심 인물인 권도형 씨가 조만간 한국과 미국 중 어느 한 나라로 송환될 가능성이 커졌다.
유럽 몬테네그로 일간지 비예스티, 포베다는 24일(현지시간) 몬테네그로 헌법재판소가 이날 권 씨 측이 제기한 헌법소원을 전원 일치로 기각했다고 보도했다.
앞서 지난 9월 몬테네그로 대법원은 권 씨의 미국 또는 한국 송환 조건이 모두 충족됐다고 판결했다. 이후 대법원은 송환문제를 최종적으로 결정할 권한은 법무장관에게 있다며 사건을 이관했다.
이후 권씨 측은 대법원의 판결에 대해 헌재에 항소했다. 그러나 헌재는 대법원 판결이 송환 문제와 관련된 절차적 정당성과 권씨의 권리를 침해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아울러 송환 문제에 대한 최종 결정권은 법무장관에 있으며 법원은 이를 간섭할 수 없다고 명시했다.
헌재 판결까지 내려지면서 이제 송환 권한은 보얀 보조비치 법무장관에게 넘어갔다. 앞서 보조비치 법무장관은 대법원 판결 이후 송환 국가에 대해 결정을 내렸으나 서명하기 전까지는 공개하지 않겠다고 발표한 바 있다.
송환 국가는 몬테네그로 정부의 외교적 판단이 크게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 현지 언론은 권씨의 미국행 가능성을 더 크게 점치고 있다. 현재 미국에서는 권씨에 대한 재판이 진행되고 있는 데다가 테라·루나 사태와 관련해 미국 소비자 피해자가 더 크다는 점을 들어서다. 대법원이 하급시의 한국 송환 결정에 불복해 대검찰청이 대법원에 두 차례나 이의 제기를 한 것 역시 법무부가 권씨의 미국행을 원한다는 해석이 가능하다.
앞서 포드고리차 고등법원과 몬테네그로 항소법원은 권씨에 대해 한국행을 선고했다. 당시에는 한국의 범죄인 인도 요청이 미국에 비해 순서상 먼저 도착한 것이 판단에 유효하게 영향을 미쳤다.
권씨 역시 한국행을 선호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국은 경제사범 최고 형량이 약 40년인 반면 미국은 개별 범죄마다 형을 매겨 합산하는 병과주의를 채택해 100년 이상의 징역형도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권씨는 가상화폐 테라·루나를 발행해 한때 주목받았던 테라폼랩스 공동 창업자다. 2022년 테라·루나 폭락 사태로 인한 전 세계 투자자들의 피해액은 50조원 이상으로 추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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