잘못 송금된 돈을 생활비와 빚 갚는 데 사용한 20대 남성에게 법원이 벌금형을 선고했다.
25일 인천지방법원 형사11단독 김샛별 판사는 횡령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1월 16일 오후 2시 40분경, B씨로부터 착오 송금된 2000만 원을 돌려주지 않고 개인 용도로 사용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25일 인천지방법원 형사11단독 김샛별 판사는 횡령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1월 16일 오후 2시 40분경, B씨로부터 착오 송금된 2000만 원을 돌려주지 않고 개인 용도로 사용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법조계에 따르면 A씨는 금융기관 고객센터로부터 착오 송금 사실을 알리는 문자메시지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해당 금액을 생활비와 채무 상환에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범행 경위와 피해 정도를 고려할 때 사건의 사안이 가볍지 않다”고 지적했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에게 피해 금액을 모두 변제하고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의 형사처벌 전력이 벌금형 1회에 불과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양형을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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