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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은 헌법재판관 임명을 대통령 권한대행이 하는 건 문제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헌법학계에선 권한대행이 국회가 선출한 헌법재판관을 임명하는 데 문제가 없다는 게 중론이죠.
문제가 없다는 건 헌법재판소도 똑같은 입장입니다.
그런데도 국민의힘이 헌법학계는 물론 헌법재판소와도 상반된 주장을 하고 있는 건, 내란 수괴로 지목된 피의자 윤 대통령의 직무 복귀를 노리는 정치적 셈법때문이라는 분석이 나옵니다.
대통령 탄핵 인용에 필요한 정족수는 6명인데, 국민의힘 뜻대로 공석 3자리가 채워지지 않고 6인 체제가 이어지면 재판관 1명만 반대해도 윤석열 대통령은 업무에 복귀하는 겁니다.
[정태호/경희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여권은) 탄핵 심판 절차와 관련해서는 뚜렷한 대응책이 없을 겁니다. 그래서 하나 유일하게 기대하는 게 (권한)대행이 헌법재판관을 임명 안 하고 차일피일 늦추는 거죠."
인사청문회를 앞둔 마용주 대법관 후보자도 "국회가 선출한 재판관의 경우 대통령 권한대행이 임명하는 것이 가능하다는 견해가 학계 다수의견"이라며 권한대행의 헌법재판관 임명이 문제가 없다고 재확인했습니다.
MBC뉴스 유서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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