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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뉴스 현직 부장판사 “尹계엄 적법… 내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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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2.25 1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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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내부 통신망 게시글

현직 부장판사가 법원 내부통신망에 “윤석열 대통령의 계엄은 적법하고 내란이 될 수 없다”는 글을 올렸다. 

 

25일 스카이데일리 취재를 종합하면 성금석 부산지법 부장판사는 13일 오후 내부통신망에 올린 글에서 “계엄 선포와 해제가 내란죄 구성요건에 해당한다고 해석하지 못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구체적으로 “헌법과 법률의 규정을 고민해 판단하고 그에 따라서 법률가 출신 대통령이 내린 정치적 결단인 이번 계엄 선포 사태, 국회의 해제 요구를 받고 심의기구인 국무회의를 거쳐서 약 6시간 만에 법대로 해제한 계엄”이라고 썼다. 

 

이에 대해 김○○이라는 이름의 게시자는 “각 게시판에 내용 없는 글을 도배하는 건 구성원의 입을 막으려는 폭력”이라고 규정한 뒤 “사법테러 위험이 있었던 내란 사태에 대해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신가”라며 12.3 계엄을 내란으로 단정한 듯한 가운데 공개 질의에 나섰다. 

 

성 부장판사는 “표현의 자유를 폭력이라고 해석하니 유감”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내란 사태? 무엇이 내란죄에 해당한다는 말인가요. 내란죄 구성요건을 정확히 숙지하고 헌법 및 형법학자들이 쓴 교과서도 찬찬히 읽어보세요. 그러면 답이 보일 겁니다. 다만, 검은색 안경을 낀 사람은 가시광선에 의한 일곱 빛깔 무지개의 휘황찬란한 색을 볼 수 없지요”라고 답변했다. 

 

또다시 김씨는 “국가 원수가 극우 채널 유튜브에 심취하면 비상식적이고 위험한 통치행위(?)에 나아갈 수 있다”고 성 부장판사의 글을 반박한 뒤 “존경하는 판사님께서 일베스러운 틀에 갇혀 대대적인 법원 망신을 시키지 않을까 심히 우려된다”고 주장했다. 

 

성 부장판사는 “그런 식의 비난과 비아냥 말고 논리적·법리적·합리적으로 기승전결·육하원칙에 맞춰서 주장 반박해달라”고 정중하게 요청했다.


이번에는 고○○이라는 게시자가 “가짜뉴스는 경계함이 마땅하다”고 성 부장판사 글에 일부 공감을 표시한 듯했지만 곧이어 “미국 15선 하원의원 브래드 셔먼이 (MBC) 뉴스하이킥에서 언급한 내용을 읽어주시면 어떨까요”라고 반문했다. 고씨는 ‘부정선거의 실상을 주류언론이 축소·왜곡한다’는 보도를 ‘가짜뉴스’로 분류한 것으로 추정된다. 


여성 직원으로 추정되는 김○○ 씨는 1997년 4월17일 선고 96도3376 전원합의체 대법 판결을 제시하며 “정치를 잘 모르는 여성이 봐도 이번 사태는 폭동성이 짙고 중간에서 제대로 정신이 박힌 고위 간부 몇몇이 막았기에 실패했던 거 아닌가요?”라고 주장했다. 

 

이어 이○○이라는 게시자는 “법률가 출신 대통령이 내린 정치적인 결단이란 부분에서 웃음이 나온다”며 “정치적인 결단이 잘못됐으면 그에 상응한 책임을 져야 한다”는 주장을 폈고, 박○○이란 게시자는 “탄핵은 가능한가요? 탄핵소추마저 부당하다고 생각하시지는 않나요?”라고 냉소적인 반응으로 보일 만한 게시글을 올렸다. 

 

또다른 김○○ 씨는 “민주주의 국가에서 부장님과 생각이 같은 분들도 있을 거라 생각한다”며 “당연히 존중한다. 결국 담당 재판부와 대법원이 판단할 것”이라고 댓글을 달았다.  

 

처음 반박 글을 올린 김○○ 씨가 “판사님의 위험한 소신은… 공개적으로 검증되는 것이 좋겠습니다만, 법원 전체의 위신이 걸려있기 때문에 언론 취재가 없는 것을 다행으로 생각한다”고 16일 공개 의견을 개진하면서 나흘간 이어진 이들 간 의견 대립은 마무리됐다. 

 

성 부장판사는 이번 게시글 가운데 “부정선거에 관해서는 법원도 관계가 있어 언급을 자제하거나 안 하고 있다”고 함축적 내용을 시사했지만 구체적 내용은 공개하지 않았다. 


https://m.skyedaily.com/news_view.html?ID=2578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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