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기사/뉴스 현직 부장판사 “尹계엄 적법… 내란 아니다”
38,988 493
2024.12.25 19:12
38,988 493

jSkQhj

▲법원 내부 통신망 게시글

현직 부장판사가 법원 내부통신망에 “윤석열 대통령의 계엄은 적법하고 내란이 될 수 없다”는 글을 올렸다. 

 

25일 스카이데일리 취재를 종합하면 성금석 부산지법 부장판사는 13일 오후 내부통신망에 올린 글에서 “계엄 선포와 해제가 내란죄 구성요건에 해당한다고 해석하지 못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구체적으로 “헌법과 법률의 규정을 고민해 판단하고 그에 따라서 법률가 출신 대통령이 내린 정치적 결단인 이번 계엄 선포 사태, 국회의 해제 요구를 받고 심의기구인 국무회의를 거쳐서 약 6시간 만에 법대로 해제한 계엄”이라고 썼다. 

 

이에 대해 김○○이라는 이름의 게시자는 “각 게시판에 내용 없는 글을 도배하는 건 구성원의 입을 막으려는 폭력”이라고 규정한 뒤 “사법테러 위험이 있었던 내란 사태에 대해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신가”라며 12.3 계엄을 내란으로 단정한 듯한 가운데 공개 질의에 나섰다. 

 

성 부장판사는 “표현의 자유를 폭력이라고 해석하니 유감”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내란 사태? 무엇이 내란죄에 해당한다는 말인가요. 내란죄 구성요건을 정확히 숙지하고 헌법 및 형법학자들이 쓴 교과서도 찬찬히 읽어보세요. 그러면 답이 보일 겁니다. 다만, 검은색 안경을 낀 사람은 가시광선에 의한 일곱 빛깔 무지개의 휘황찬란한 색을 볼 수 없지요”라고 답변했다. 

 

또다시 김씨는 “국가 원수가 극우 채널 유튜브에 심취하면 비상식적이고 위험한 통치행위(?)에 나아갈 수 있다”고 성 부장판사의 글을 반박한 뒤 “존경하는 판사님께서 일베스러운 틀에 갇혀 대대적인 법원 망신을 시키지 않을까 심히 우려된다”고 주장했다. 

 

성 부장판사는 “그런 식의 비난과 비아냥 말고 논리적·법리적·합리적으로 기승전결·육하원칙에 맞춰서 주장 반박해달라”고 정중하게 요청했다.


이번에는 고○○이라는 게시자가 “가짜뉴스는 경계함이 마땅하다”고 성 부장판사 글에 일부 공감을 표시한 듯했지만 곧이어 “미국 15선 하원의원 브래드 셔먼이 (MBC) 뉴스하이킥에서 언급한 내용을 읽어주시면 어떨까요”라고 반문했다. 고씨는 ‘부정선거의 실상을 주류언론이 축소·왜곡한다’는 보도를 ‘가짜뉴스’로 분류한 것으로 추정된다. 


여성 직원으로 추정되는 김○○ 씨는 1997년 4월17일 선고 96도3376 전원합의체 대법 판결을 제시하며 “정치를 잘 모르는 여성이 봐도 이번 사태는 폭동성이 짙고 중간에서 제대로 정신이 박힌 고위 간부 몇몇이 막았기에 실패했던 거 아닌가요?”라고 주장했다. 

 

이어 이○○이라는 게시자는 “법률가 출신 대통령이 내린 정치적인 결단이란 부분에서 웃음이 나온다”며 “정치적인 결단이 잘못됐으면 그에 상응한 책임을 져야 한다”는 주장을 폈고, 박○○이란 게시자는 “탄핵은 가능한가요? 탄핵소추마저 부당하다고 생각하시지는 않나요?”라고 냉소적인 반응으로 보일 만한 게시글을 올렸다. 

 

또다른 김○○ 씨는 “민주주의 국가에서 부장님과 생각이 같은 분들도 있을 거라 생각한다”며 “당연히 존중한다. 결국 담당 재판부와 대법원이 판단할 것”이라고 댓글을 달았다.  

 

처음 반박 글을 올린 김○○ 씨가 “판사님의 위험한 소신은… 공개적으로 검증되는 것이 좋겠습니다만, 법원 전체의 위신이 걸려있기 때문에 언론 취재가 없는 것을 다행으로 생각한다”고 16일 공개 의견을 개진하면서 나흘간 이어진 이들 간 의견 대립은 마무리됐다. 

 

성 부장판사는 이번 게시글 가운데 “부정선거에 관해서는 법원도 관계가 있어 언급을 자제하거나 안 하고 있다”고 함축적 내용을 시사했지만 구체적 내용은 공개하지 않았다. 


https://m.skyedaily.com/news_view.html?ID=257898

목록 스크랩 (0)
댓글 493
댓글 더 보기
새 댓글 확인하기

번호 카테고리 제목 날짜 조회
이벤트 공지 [🎬영화이벤트] 2월 28일 전세계 최초 개봉! 봉준호 감독 신작 <미키 17> 푸티지 시사 및 무대인사에 초대합니다! 538 01.10 34,464
공지 [공지] 언금 공지 해제 24.12.06 498,547
공지 📢📢【매우중요】 비밀번호❗❗❗❗ 변경❗❗❗ 권장 (현재 팝업 알림중) 24.04.09 4,730,522
공지 공지가 길다면 한번씩 눌러서 읽어주시면 됩니다. 23.11.01 8,308,181
공지 ◤더쿠 이용 규칙◢ [스퀘어/핫게 중계 공지 주의] 20.04.29 26,875,034
공지 정보 더쿠 모바일에서 유튜브 링크 올릴때 주의할 점 761 21.08.23 5,809,218
공지 정보 나는 더쿠에서 움짤을 한 번이라도 올려본 적이 있다 🙋‍♀️ 240 20.09.29 4,767,237
공지 팁/유용/추천 더쿠에 쉽게 동영상을 올려보자 ! 3466 20.05.17 5,365,540
공지 팁/유용/추천 슬기로운 더쿠생활 : 더쿠 이용팁 3989 20.04.30 5,824,131
공지 팁/유용/추천 ◤스퀘어 공지◢ [9. 스퀘어 저격판 사용 금지(무통보 차단임)] 1236 18.08.31 10,658,552
모든 공지 확인하기()
328736 기사/뉴스 [속보] 헌재 "尹 탄핵 사건 관련 추가 제출 서류 없어 14:05 56
328735 기사/뉴스 "유연석과 사귀냐고? 감사하다"… '지거전' 채수빈, 시청자 과몰입 만든 로맨스퀸 14:01 150
328734 기사/뉴스 원장이 12월 3일 국무회의에 출석한 사실은 인정하였고 그 외에 홍장원에 대해서 본인이 사표 요구를 했다라고 하는 점도 확인하였습니다다만, 14:00 378
328733 기사/뉴스 “백골단 논란” 김민전 징계안 발의 ..“초당적 제명해야” 39 13:49 1,951
328732 기사/뉴스 [단독] 바디프랜드 강웅철 이사 '200억 사기' 혐의...검찰, 구속영장 검토 17 13:37 2,654
328731 기사/뉴스 '내란·외환 특검법', 야당 단독으로 국회 법사위 통과 119 13:25 4,667
328730 기사/뉴스 여자 대표팀 신예 MF 김신지, 이탈리아 명문 AS 로마 이적... 2년 6개월 계약 13:21 343
328729 기사/뉴스 김대명, 5수만 성균관대 입학.."겨우 합격했는데 놀림 당한 느낌"(틈만나면) 5 13:20 3,045
328728 기사/뉴스 ‘우리 마을 똥강아지’ 김도훈-신예은-영케이-허남준-임성재 출연확정 [공식] 22 13:18 1,809
328727 기사/뉴스 崔 “체포영장 물리적 충돌 안돼” 李 “범인 저항할까봐 잡지 말라는 거냐” 29 13:17 1,517
328726 기사/뉴스 독감유행 속 폐렴 사망 급증…화장장 예약 못해 유족들 사일장 13 13:15 2,039
328725 기사/뉴스 '하얼빈' 20일 연속 박스오피스 1위 6 13:15 421
328724 기사/뉴스 샤이니 키, SM타운 콘서트 무대 불 꺼진 뒤 휘청…"컨디션 난조" 21 13:12 2,689
328723 기사/뉴스 [속보]"조태용 국정원장, 비상계엄 당일 국무회의 참석 인정" 125 13:12 6,169
328722 기사/뉴스 아웃백 제치고 패밀리 레스토랑 '왕좌' 오른 애슐리 7 13:05 1,314
328721 기사/뉴스 고교 무상교육 관련 법 거부권 행사…교육청이 전액 부담한다 40 13:05 1,989
328720 기사/뉴스 판사 출신 변호사 "불법지시 거부 경호처 직원, 무료변론 하겠다" 6 13:03 1,219
328719 기사/뉴스 김희철 "교통사고로 지체장애 판정, 인정하기 싫어"…안 밝힌 이유는 (미우새) 5 13:02 2,559
328718 기사/뉴스 곽도원 음주·탄핵반대 타격無..'소방관', 370만 돌파 역주행 성공 [공식] 25 12:59 1,504
328717 기사/뉴스 [속보] 국정원 "北포로, 韓귀순 입장표명 없어…요청시 우크라와 협의" 3 12:56 1,19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