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n.news.naver.com/article/310/0000121671?cds=news_edit
하지만 대법원의 판단은 달랐다. 대법원은 두 사람이 전혀 모르는 사이로 게임을 하는 과정에서 B씨가 '게임을 망치고 있다'며 비난하는 취지의 메시지를 보내자 A씨가 여기에 대응하기 위해 공격적 메시지를 보냈다고 봤다.
또 A씨가 메시지를 한 번에 전송한 게 아니라 B씨와의 말다툼 과정에서 감정이 격화되면서 한 문장씩 전송한 것으로 봐 '성적 욕망'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결론:
공익 목적 아니었으니 명예훼손 아니라고 주장하고 성적 욕망 없었으니 통매음 아니라고 주장해서 무죄받을 수 있음ㅎ 변호사비 있으면 온라인 상에서 마음껏 성적인 패드립해도 됨요새 성 관련 특별법 가해자들 대상으로 변호하는게 제일 돈 잘된다더니 진짜인듯ㅋㅋ.. 기도 안 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