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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뉴스 탄핵은 안된다…韓 대행, 헌법재판관 임명 가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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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2.25 1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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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핵 위기에 놓인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이 25일 외부 일정 없이 헌법재판관 임명과 쌍특검법(내란·김건희 특검법) 처리를 놓고 고심을 이어갔다. 야당이 탄핵안 발의를 강행해도 표결은 28일 이뤄질 가능성이 커 한 권한대행은 최대한 시간을 끌 것으로 보인다. 쌍특검법은 거부 가능성이 높지만 ‘권한대행 탄핵’이라는 초유의 혼란을 막으려 헌법재판관 임명권은 행사에 무게 추가 쏠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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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리실에 따르면 한 권한대행은 이날 서울 삼청동 공관에 머물며 성탄절을 보냈다.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등으로 별도의 메시지를 전하지도 않았다. 더불어민주당이 전날 한 권한대행에 대한 탄핵소추 절차를 개시하며 데드라인을 26일로 제시했기 때문이다.

민주당은 26일 본회의를 열고 마은혁·정계선·조한창 등 국회 몫 헌법재판관 후보자 3명에 대한 임명동의안을 처리할 예정이다. 만약 한 권한대행이 재판관을 임명하지 않으면 민주당은 늦어도 27일 오전 탄핵안을 발의해 오후 본회의에 보고한 뒤 표결에 나선다. 다음 본회의는 30일이지만 민주당이 국회 운영권을 쥔 만큼 28~29일 본회의를 추가로 열어 표결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박지원 민주당 의원은 이날 “26일 본회의에서 임명동의안을 처리하면 국회사무처가 같은 날 오후 2~3시 정부로 보낼 것”이라며 “과거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이 한 것처럼 임명하면 된다”고 강조했다. 2017년 황 권한대행은 대법원장이 지명한 이선애 재판관을 임명했다. 한 권한대행의 결단까지 1차 데드라인은 27일이고 길게는 28일까지도 가능하지만 시간이 많지는 않은 셈이다.

앞서 한 권한대행은 헌법재판관 임명을 놓고 ‘법리 해석과 정치적 견해가 충돌하는 현안’으로 규정하며 국회로 공을 넘기려 했다. 그러나 우원식 국회의장이 “국회가 선출해 보내면 권한대행이 임명하는 게 의무와 책임”이라며 일축해 온전히 스스로 결정해야 한다.

각계의 법리 해석과 여론뿐 아니라 총리실도 ‘임명’에 무게를 두는 분위기다. 헌법재판관 임명은 추천권이 국회에 있어 대통령은 재가만 해온 만큼 한 권한대행이 고민할 필요가 없다는 게 학계의 중론이다. 여당이 추천한 조한창 후보자를 포함한 헌법재판관 후보 3인 모두 한 권한대행의 재판관 임명이 헌법과 법률에 합당하다고 밝힌 바 있다.

여당 일부에서도 한 권한대행에게 헌법재판관 임명을 촉구하고 나섰는데 계속 거부하면 내년 4월 중순 2명의 헌법재판관이 추가로 임기가 끝나 헌재가 완전히 마비되기 때문이다. 권한대행 체제로 대통령 임기를 채울 것이냐는 지적까지 제기된다.

특히 앞서 양곡법 등 6개 법안에 거부권이라는 적극적인 대통령 권한을 행사한 한 권한대행이 소극적인 인사권 행사조차 피하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다는 비판도 나온다. 결국 한 권한대행의 마지막 걸림돌은 국정 파트너인 여당의 반대뿐이다. 이 때문에 한 권한대행이 최대한 시간을 끈 뒤 “국정 안정을 위해 탄핵을 피한다”는 명분을 내세워 재판관을 임명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이달 24일 한 권한대행이 재판관 임명 거부 입장을 정했다는 보도에 대해 총리실이 즉각 “사실이 아니다”라고 밝힌 것도 이 같은 전망에 힘을 싣는다.

다만 쌍특검법의 경우 연내 거부권 행사가 유력하다. 총리실 고위 관계자는 “(위헌적) 요소가 있고 흠결이 전혀 수정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민주당의 또 다른 요구인 ‘상설특검 추천 의뢰’는 끝까지 피할 수는 없어 보인다. 특검법에 따르면 대통령은 특검 수사가 결정될 경우 후보자 추천을 ‘지체 없이’ 의뢰해야 해 지연 자체가 위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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