年 250만원 차익은 비과세되지만
연말정산 인적공제 제외엔 유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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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年 100만원 넘으면 인적공제 탈락
기본공제 250만원은 해외주식 투자자 입장에선 1년마다 주어지는 비과세 한도다. 1년 단위인 비과세 한도를 놓치기 아까울 수 있다. 일부 투자자들은 250만원 비과세 혜택을 챙기려고 보유 주식을 매도해서 수익을 실현한 뒤 되사기도 한다.
하지만 미성년자나 전업주부의 경우, 양도소득금액이 100만원 넘게 발생하면 연말정산에서 생각지 못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니 유의해야 한다.
미성년자나 전업주부가 해외주식 투자로 양도소득금액이 100만원 넘게 생기면, 연말정산의 부양가족 인적공제에서 제외된다. 인적공제는 배우자나 부양가족의 종합∙양도∙퇴직소득금액 합계가 연 100만원 이하인 경우에만 가능하기 때문이다. 인적공제 대상자에서 제외되면 1인당 150만원의 기본공제를 적용받을 수 없게 된다. 또 신용카드 소득공제, 보험료∙교육비 세액공제 등도 빠진다.
과다 공제를 예방하기 위해 2025년 1월부터 '간소화 서비스'가 전면 개편된다./국세청
지금까지는 부양가족 소득이 초과되었는지 아닌지 여부를 알기 힘들어서 과다 공제를 받는 사례가 많았다. 이에 국세청이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시스템을 전면 개편했다.
내년 1월부터는 소득이 초과되어 자격 미달인 가족은 ‘소득 초과’로 표시되어 부양가족 공제를 받을 수 없고, 연말정산 관련 자료도 제공하지 않는다(위 그림 참고).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23/0003878548?sid=1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