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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3 사태의 시발점] 검찰의 기무사(현 방첩사) 계엄문건 작성 내란모의 무혐의 처분

무명의 더쿠 | 12-25 | 조회 수 4373

한줄 요약

박근혜 탄핵 때 계엄문건 작성한 기무사령관을

올해 초 검찰이 내란혐의를 무혐의 처분했다

그리고 그 계엄문건은 이번 계엄에 아주 잘 사용됨^^

 

2016년 11월 18일

박근혜 관련 탄핵이냐 하야이냐 말이 무성하던 시기

 

갑자기 당대표였던 추미애가 계엄령 준비중이라고 주장함 ㅇ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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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들 뭔 개소리냐 이랬음 

 

1. 그래도 추미애가 함부로 말할 사람이냐

2. 추미애도 미쳤다

3. 아니 그래도 계엄은 좀 

 

이랬음 ㅇㅇ 

 

이때가 탄핵 소추안 초안이 나오기도 전임 

 

이때가 2016년 11월 18일이었다
2016년 12월 3일 탄핵 소추안이 안건으로 올라가고 

2016년 12월 3일 탄핵 소추안이 국회 투표로 통과되서

2017년 3월 10일 탄핵 선고가 났다 

 

 

그리고 시간이 지나 

2018년 7월 5일 국회쪽에서 계엄령 문서가 나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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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7월 6일 군인권센터에서 전문 공개해버림

https://mhrk.org/notice/press-view?id=8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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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후 이게 문건이 맞냐 진실이냐 아니냐로 겁나 시끄럽다가

갑자기..정말 갑자기 기무사 사령관이 도피하다가 작년 3월에 입국함ㅋㅋㅋㅋㅋㅋㅋㅋㅋ

입국하자마자 검찰에 체포됨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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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국 이게 내란죄로 검찰로 넘어가긴했는데 




올해 2024년 2월 

검찰, 조현천 前 기무사령관 '내란음모' 무혐의 처분(종합2보)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01/0014519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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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계엄문서 작성한 사람들에게

내란모의를 무혐의 처분해버렸네 ^^..

 

그러니까 재판도 못 가보고 검찰 측에서 무혐의로 종결내버림

물론 직권남용건으로는 재판으로 넘겨졌다고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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