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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뉴스 윤석열대통령 '7억 변호사 리크루트' 실패…비운인가 계산된 고립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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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2.25 11: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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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톱스타뉴스 황선용 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내란죄 수사와 탄핵 심판을 앞둔 가운데, 변호인단 구성이 난항을 겪고 있다는 소식이 전해졌다. 대통령 측이 전관 변호사에게 7억 원이라는 수임료를 제시했음에도 변호를 맡겠다는 이들이 나타나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


JTBC의 단독 보도에 따르면, 대통령 측 관계자들은 공식 변호인단 구성이 진행 중이라고 주장하면서도 구인난이라는 지적에 대해서는 부인했다. 석동현 변호사는 "자원봉사자를 모집하듯 '전부 오세요'라고 하는 상황이 아니"라며 변호사 선임 과정이 정상적으로 이뤄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이번 사안이 내란죄와 관련된 만큼, 사건을 맡으려는 변호사들이 부담을 느끼는 것이 아니냐는 분석이 이어지고 있다.


특히, 내란죄로 국민적 충격을 안긴 사건의 성격상 변호를 맡는 데 따른 도덕적, 사회적 압박이 적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수사와 재판 경험이 풍부한 원로 법조인들에게 요청이 들어갔으나 모두 거절된 것으로 알려졌으며, 실무를 맡을 10년 차 경찰·검사 출신 변호사조차 쉽게 구해지지 않는 상황이다. 이는 사건의 중대성과 정치적 파장이 변호인단 구성을 더욱 어렵게 만들고 있다는 점을 시사한다.



반면, 국회 탄핵소추단은 헌법재판소가 제시한 기한에 맞춰 입증계획과 증거 목록을 모두 제출하며 발 빠르게 움직이고 있다. 제출된 증거 목록에는 국회와 선거관리위원회에 계엄군이 투입되던 당시의 CCTV 기록과 방송사 영상 등이 포함되어 있는데, 이러한 자료들은 탄핵 심판의 주요 증거로 활용될 예정이다.


탄핵소추단의 계획에는 내란죄로 구속된 피의자들을 증인으로 신문하는 절차도 포함되어 있다. 이는 사건의 실체를 더욱 명확히 하고 탄핵 심판에서 결정적인 증거로 사용되기 위한 전략으로 풀이된다. 이에 반해 윤 대통령 측은 헌법재판소가 요구한 답변서와 자료 제출을 미루고 있어, 탄핵 심판 절차에 적극적으로 대응하지 않는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헌법재판소는 대통령이 요구 자료를 제출하지 않더라도 심판 절차를 정상적으로 진행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는 대통령 측의 소극적 대응이 탄핵 절차를 지연시키지 못하도록 하기 위한 조치로 보인다. 이러한 상황에서 변호인단 구성 문제는 윤 대통령에게 중요한 과제가 될 것으로 보이며, 이는 향후 탄핵 심판 과정에서 대통령 측의 방어 전략에 심각한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크다.

윤 대통령의 변호인단 구인난은 사건의 복잡성과 민감성을 그대로 반영하고 있어,  법률적 방어뿐만 아니라 정치적 부담까지 더하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탄핵소추단과 헌법재판소가 빠르게 절차를 진행하고 있는 만큼, 윤 대통령 측이 이 위기를 어떻게 극복할지 귀추가 주목된다.



https://www.topstarnews.net/news/articleView.html?idxno=155858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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