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 단장은 24일 밤 CBS라디오 '박재홍의 한판 승부'에서 대통령 측이 전관 출신 원로 변호사에게 수억 원을 제시했지만 거절당했다는 말과 관련해 "변호사가 이 사건을 마무리한 뒤 일상으로 돌아가서 변호사 일을 하려고 하면 클라이언트가 안 온다"며 "클라이언트들이 알아서 회피, 사건 의뢰를 받지 못한다"고 했다.
따라서 지금 대통령 측이 변호인단 구성을 안 하는 것이 아니라 "못 하는 것이 더 맞을 것"이라며 자신의 경험담을 들려줬다.
조 단장은 "2014년도 12월 (정윤회 문건과 관련해) 국기 문란사범으로 갑자기 구속영장이 들어왔을 때 변호인을 찾았지만 다들 국사범이라고 안 한다고 하더라"며 "저도 그런데 (대통령 탄핵 심판은) 오죽하겠냐, 아마 이 사건을 맡았다면 3년에서 5년 정도는 대기업 사건을 의뢰받지 못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즉 "다음 정부에서 정부나 대통령 쪽에서 '그 로펌, 그 변호사는 내란 세력을 변호한 곳'이라는 말을 하지 않더라도 기업들은 '저 로펌은 주홍딱지 붙여진 곳이니 알아서 피해야겠다'고 나온다"는 것.
그러면서 "저를 변호했던 동기 변호사(사법연수원 18기)도 곧장 세무조사를 당했다고 하더라"며 이처럼 변호사와 로펌들은 정치적으로 민감한 사건 맡기를 꺼리는데 하물며 대통령 탄핵 사건이라면 오죽하겠냐고 지적했다.
따라서 지금 대통령 측이 변호인단 구성을 안 하는 것이 아니라 "못 하는 것이 더 맞을 것"이라며 자신의 경험담을 들려줬다.
조 단장은 "2014년도 12월 (정윤회 문건과 관련해) 국기 문란사범으로 갑자기 구속영장이 들어왔을 때 변호인을 찾았지만 다들 국사범이라고 안 한다고 하더라"며 "저도 그런데 (대통령 탄핵 심판은) 오죽하겠냐, 아마 이 사건을 맡았다면 3년에서 5년 정도는 대기업 사건을 의뢰받지 못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즉 "다음 정부에서 정부나 대통령 쪽에서 '그 로펌, 그 변호사는 내란 세력을 변호한 곳'이라는 말을 하지 않더라도 기업들은 '저 로펌은 주홍딱지 붙여진 곳이니 알아서 피해야겠다'고 나온다"는 것.
그러면서 "저를 변호했던 동기 변호사(사법연수원 18기)도 곧장 세무조사를 당했다고 하더라"며 이처럼 변호사와 로펌들은 정치적으로 민감한 사건 맡기를 꺼리는데 하물며 대통령 탄핵 사건이라면 오죽하겠냐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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