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기사/뉴스 온라인상 성적 욕설, '성적 욕망' 있어야 처벌 가능(?)
2,831 37
2024.12.25 09:31
2,831 37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서경환 대법관)는 지난달 28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통신매체 이용 음란)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중앙지법으로 돌려보냈다.

A씨는 2021년 3월 온라인 게임 도중 상대방 B씨에게 그의 부모와 관련된 성적인 비하 메시지를 다섯 차례가량 보낸 혐의로 기소됐다.


1심과 2심은 A씨에게 '성적 목적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이 있다고 보고 벌금형을 선고했다.

'통신매체 이용 음란죄'는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해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사람'을 처벌하도록 규정한다.

'성적 욕망'에는 상대방을 성적으로 비하하거나 조롱하는 등 상대방에게 성적 수치심을 줌으로써 자신의 심리적 만족을 얻는 욕망도 포함된다.

하지만 대법원의 판단은 달랐다.

대법원은 두 사람이 전혀 모르는 사이로 게임을 하는 과정에서 B씨가 '게임을 망치고 있다'며 비난하는 취지의 메시지를 보내자 A씨가 여기에 대응하기 위해 공격적 메시지를 보냈다고 봤다.

또 A씨가 메시지를 한 번에 전송한 게 아니라 B씨와의 말다툼 과정에서 감정이 격화되면서 한 문장씩 전송한 것으로 봐 '성적 욕망'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대법원은 "A씨가 전송한 메시지에 B씨의 부모를 대상으로 하는 모멸감을 주는 표현이 섞여 있기는 하나, 다툼 과정에서 분노를 표출하는 게 주된 목적이었을 뿐, 상대에게 성적 수치심을 줌으로써 자신의 심리적 만족을 얻고자 하는 욕망이 있었다고 쉽게 인정하기 어렵다"고 제시했다.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654/0000098586?sid=102

목록 스크랩 (0)
댓글 37
댓글 더 보기
새 댓글 확인하기

번호 카테고리 제목 날짜 조회
이벤트 공지 [🩷바세린 X 더쿠💛] 퀸비 vs 핑크 버블리! 너의 추구미는 뭐야? ‘바세린 립테라피 미니 리미티드 에디션’ 체험 이벤트 397 12.23 45,368
공지 [공지] 언금 공지 해제 12.06 293,916
공지 📢📢【매우중요】 비밀번호❗❗❗❗ 변경❗❗❗ 권장 (현재 팝업 알림중) 04.09 4,418,339
공지 공지가 길다면 한번씩 눌러서 읽어주시면 됩니다. 23.11.01 8,074,894
공지 ◤더쿠 이용 규칙◢ [스퀘어/핫게 중계 공지 주의] 20.04.29 26,547,715
공지 정보 더쿠 모바일에서 유튜브 링크 올릴때 주의할 점 761 21.08.23 5,648,089
공지 정보 나는 더쿠에서 움짤을 한 번이라도 올려본 적이 있다 🙋‍♀️ 235 20.09.29 4,597,921
공지 팁/유용/추천 더쿠에 쉽게 동영상을 올려보자 ! 3465 20.05.17 5,200,731
공지 팁/유용/추천 슬기로운 더쿠생활 : 더쿠 이용팁 3987 20.04.30 5,637,655
공지 팁/유용/추천 ◤스퀘어 공지◢ [9. 스퀘어 저격판 사용 금지(무통보 차단임)] 1236 18.08.31 10,461,386
모든 공지 확인하기()
324850 기사/뉴스 강동하남남양주선(9호선 연장) 광역철도 2031년 개통…진접2~논현동 51분 21:30 93
324849 기사/뉴스 [단독] 문상호 '선관위 체포조 운용' 지시 자백 19 21:28 1,001
324848 기사/뉴스 [현장 36.5] "제 아이는 126명‥저는 위탁 엄마입니다." -39년간 위탁모 봉사하신 전옥례님 4 21:23 510
324847 기사/뉴스 [단독] 입법조사처 “韓 대행, 총리 직무로 탄핵시 ‘대통령 기준 적용’ 의견도 있어” 84 21:21 1,513
324846 기사/뉴스 [단독] 권성동 “얼굴 두껍게 다니자”…국힘 ‘도로 친윤당’ 본색 45 21:20 1,269
324845 기사/뉴스 내란2인자 김용현이 '이순신 같은 충신'?...동부구치소에 화환 23 21:14 752
324844 기사/뉴스 성형외과 박동만 의사 개업 때 윤 대통령 '축하 화환'…명함엔 '대통령실 로고' 6 21:05 812
324843 기사/뉴스 폰 '3대 중 1대' 열었는데 우수수…명태균, 김 여사에 '이태원 참사' 관련 조언도 12 20:54 1,145
324842 기사/뉴스 부산 파출소서 경찰관 총상 입고 숨진 채 발견 5 20:53 1,960
324841 기사/뉴스 투애니원, 2024년 안방서 듣는 '파이어'라니…10년 우스운 '현역'의 기량 [가요대전] 3 20:50 688
324840 기사/뉴스 중고거래 사기로 780명 등친 20대…경찰, 일본서 강제송환 7 20:45 1,860
324839 기사/뉴스 야권→윤 "법적 책임 다한다더니 거짓말"‥"공정·정의는 '수취인불명'" 2 20:43 454
324838 기사/뉴스 성탄 전야에도 당첨자 못낸 美복권…다음번엔 1조7천억원 '잭폿' 7 20:43 645
324837 기사/뉴스 태양, '한국인의 밥상' 스페셜 내레이터로 출격 31 20:18 2,523
324836 기사/뉴스 "수사받아라" 구호에도 '침묵'‥윤"목회자 관저 불러 성탄예배" 23 20:10 1,139
324835 기사/뉴스 공수처 "체포영장은 먼 이야기"‥尹 앞에서 '멈칫' 왜? 18 20:05 1,552
324834 기사/뉴스 "뭐?? 박정희 동상 불침번?"‥'열통 터진' 대구 공무원들 26 20:01 2,347
324833 기사/뉴스 헌법재판관 임명...헌재도, 후보자도, 학계도 모두 "문제 없어" 25 19:57 2,495
324832 기사/뉴스 부산 파출소서 경찰관 총상 입고 숨진채 발견 4 19:57 1,830
324831 기사/뉴스 [단독]노상원, 계엄 선포 후 안산 점집에 머물러 2 19:51 1,68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