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안세연 기자] 온라인 게임을 하다 상대방의 부모님을 언급하며 성적 비하하는 발언을 했더라도 성범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일명 통신매체이용음란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취지다. 대법원은 성적 불쾌감을 주려는 게 아니라 단순한 분노 표출이라고 판단했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대법관 서경환)는 성폭력처벌법상 통신매체이용음란 혐의를 받은 20대 여성 A씨에 대해 이같이 판시했다. 대법원은 A씨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한 원심(2심) 판결을 깼다. 대법원은 무죄 취지로 다시 판단하라며 사건을 서울중앙지법에 돌려보냈다.
A씨는 2021년 3월께 온라인게임 ‘리그오브레전드(LoL)’를 하다 채팅창을 이용해 상대방에게 일명 ‘패드립’을 했다. A씨는 “니 XX가 X으로 하는 거 보고”, 니 XX XX(성기) 더러운 것만 하겠냐”는 등 성적메시지를 수차례 보냈다. 기사로 담기 어려운 수위 높은 욕설이었다. 피해자도 20대 여성이었다.
수사기관은 A씨를 통신매체이용음란 혐의로 재판에 넘겼다. 이 죄는 본인 또는 타인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컴퓨터 등을 이용해 성적 혐오감을 일으키는 글을 도달하게 했을 때 성립한다. 처벌 수위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이다.
1심과 2심은 유죄였다. 벌금 500만원에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학교와 유치원 등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취업 제한 3년을 명령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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