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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AI 교과서 구독료 힘겨루기…업계 “4만~11만원” 교육부 “4만2500원 상한”

무명의 더쿠 | 12-25 | 조회 수 23334

교육부와 교과서 제작사 사이 인공지능(AI) 디지털교과서 구독료 협상이 진행되고 있지만 합의에 이르지 못한 것으로 확인됐다. 제작사는 과목별 구독료로 연간 4만~11만원을 요구했고 교육부는 구독료 상한을 4만2500원 수준으로 설정했다. 연내 AI 교과서 구독료 산정 마무리가 불투명해졌다.

24일 취재를 종합하면 교육부는 지난 23일 오전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야당 의원들에게 AI 교과서 지위와 관련된 법안을 설명하면서 구독료 협상 과정을 알렸다.

교육부는 지난달 29 AI 교과서 검정 결과를 발표한 뒤 총 세 차례 구독료 협상을 진행했다. AI 교과서 제작사는 업체별로 최소 4만원에서 최대 11만원까지 연간 구독료를 요구했다. 교육부는 과목별 평균 연 4만2500원을 구독료 상한으로 보고 있다는 사실을 국회에 알렸다. 교육부 관계자는 “업체가 제시한 11만원은 협상 초기 구독료였고 지금은 조정이 됐다”며 “연내에 구독료 협상을 마무리할 수 있을 것으로 본다”고 했다.

 

교육부는 당초 17개 시도교육청에 내년도 예산 편성시 AI 구독료를 과목당 연 3만7500원에 산정해달라고 요청했으나, 최근 협상 과정에서 5000원 올린 4만2500원을 제시했다. AI 교과서 구둑료가 오르게 되면 추가 예산 편성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국립 학교를 제외한 전국 공립·사립학교에서 쓰는 교과서 예산은 지방교육청이 부담한다.

교육부는 중앙정부가 교육청에 배부하는 특별교부금을 추가 구독료 예산에 쓰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이주호 교육부 장관은 지난달 29 AI 교과서 검정 결과를 발표하면서 “지방교육 재정 여건을 보고 필요하다면 특별교부금으로도 일부 부담하는 방향을 잡아놓았다”고 했다.

다만 AI 교과서가 ‘교과서’가 아닌 ‘교육 자료’가 되면 구독료 협상은 의미가 없어진다. 지난 17일 야당 주도로 국회 법사위를 통과한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에는 현재 시행령에만 규정된 AI 교과서의 ‘교과서’ 지위를 법에서 ‘교육자료’로 규정하는 안을 담고 있다. 교과서는 의무 지정해야 하지만, AI 교과서가 교육자료로 규정되면 학교장 재량으로 선택할 수 있다.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은 오는 26일 혹은 31일 국회 본회의에 상정될 것으로 보인다. 구연희 교육부 대변인은 지난 22일 정례브리핑에서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에 재의요구권 행사를 요청할지 묻는 질문에 “아직까지는 검토하고 있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교육부가 지난 23일 오전 여당 교육위 의원들과 만난 자리에서 “교과서 지위는 유지하되 내년에는 학교별로 자율 도입을 해 효과를 검증해보자”고 제안했지만 야당 의원들 사이에선 “교육부 안을 받아들이기 어렵다”는 기류가 유지되고 있다.

 

https://naver.me/513N0JU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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