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한국] “국내 최대 스타트업 단체가 하이브 산하 뉴진스가 전속계약 해지를 통보한 것에 대해 신뢰 책임의 원칙이 훼손됐다며 우려를 표했다.”
지난 23일 스타트업 단체 코리아스타트업포럼(코스포)에서 발표한 입장문이 여러 언론에 보도되며 크게 화제가 됐다. 코스포는 “최근 하이브와 그 자회사의 투자계약 관련한 갈등은 투자 생태계의 근간인 신뢰와 책임의 원칙을 심각하게 훼손할 수 있는 중대한 사례”라며 “투자 환경의 법적 안정성을 저해하고, 스타트업 생태계의 존립 기반을 위협할 수 있다는 깊은 우려를 표명한다”고 밝혔다. 엔터테인먼트 관련 단체가 아닌 스타트업 단체에서 엔터테인먼트 회사와 소속 아티스트의 갈등에 입장을 밝힌 건 이례적이다.
코스포는 국내 2483개 스타트업 기업이 모여 있는 단체다. 그간 스타트업 관련 법안·규제에 관해선 적극 의견을 밝혀왔지만, 특정 엔터사 분쟁에 대해 언급한 건 처음이다. 그런데 비즈한국 취재 결과, 코스포 이사진에 방시혁 하이브 의장이 올라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하이브 역시 이 단체의 정회원으로 연간 1200만 원 이상의 연회비를 코스포에 납부하고 있다.
#스타트업 단체에 대기업 하이브가 왜?
스타트업 단체에 ‘대기업’ 하이브가 회원사인 까닭은 무엇일까. 코스포 회원사 규정을 보면, 스타트업 기업은 ‘정회원’으로 가입 가능하고, 대기업이나 금융기관 등은 ‘특별회원’으로 총회 의결권 없이 연회비만 납부하게 되어 있다. 그런데 하이브는 정회원으로 매년 1200만 원 이상의 연회비를 납부하고 있다. 방시혁 하이브 의장은 ‘이사’로서 총회 의결권도 가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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