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법 형사19단독 설일영 판사는 사기 혐의로 기소된 A씨(59)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고 24일 밝혔다.
A씨는 2020년 11월 19일 친동생 B씨를 속여 1억원을 편취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B씨에게 "운영하는 음식점 월세가 비싸 아파트 상가에 월세가 낮은 곳을 새로 얻으려는데 동업하자", "인테리어를 하고 있으니 1억원을 투자하라"고 했다.
당시 직장암 투병 중이었던 B씨는 자신이 사망한 뒤 남겨질 딸을 걱정해 A씨 요구에 응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A씨는 실제 새로운 상가를 구하지도 않은 상태였다. 그는 B씨로부터 받은 1억원을 대부업체 대출금 상환 등 기존 채무 변제와 생활비 등으로 사용했다.
재판부는 "피해자는 암 진단을 받은 상태에서 전 재산을 편취당해 경제적으로 매우 어려운 처지에 놓였다. 피고인의 죄책이 중하다"면서도 "피고인이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점과 피고인과 피해자가 상호 금전 거래를 많이 했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도 피해자를 위해 어느 정도 경제적 지출을 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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