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檢, 압수한 국가수사본부장 핸드폰 포렌식 못했다…'체포조' 수사 난항
무명의 더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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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24 |
조회 수 2136
지난 19일 검찰 특별수사본부는 우종수 국가수사본부장 등 경찰 관계자 10명의 휴대전화를 압수했습니다.
비상계엄 당시 정치인 체포조에 경찰이 동원됐다는 의혹을 확인하기 위해섭니다.
하지만 검찰은 압수 5일이 지났지만 아직 우 본부장 등의 휴대전화 포렌식을 하지 못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우 본부장 등이 검찰의 포렌식 동의나 참관 요구에 응하지 않고 있기 때문으로 알려졌습니다.
현행법상 압수한 핸드폰 포렌식을 하려면 당사자나 변호인의 참관이 필수적입니다.
경찰은 검찰의 주장을 부인하고 있고 우 본부장은 강한 불만을 드러내기도 했습니다.
우종수 / 국가수사본부장 (어제)
"통상의 영장과는 달랐고요. 또, 제가 참고인 신분이라는 이유로 영장 사본도 제공받지 못했습니다."
경찰은 검찰의 위법한 압수수색을 취소해달라며 법원에 준항고까지 낸 걸로 확인됐습니다.
검찰은 우 본부장 등이 계속 협조하지 않을 경우 '상당한 방법으로 수색할수 있다'는 검찰 내규를 원용할수도 있습니다.
다만 이 경우 검찰이 기소한다해도 법정에서 증거 인정 여부가 논란이 될 수 있습니다.
비상계엄 당시 정치인 체포조에 경찰이 동원됐다는 의혹을 확인하기 위해섭니다.
하지만 검찰은 압수 5일이 지났지만 아직 우 본부장 등의 휴대전화 포렌식을 하지 못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우 본부장 등이 검찰의 포렌식 동의나 참관 요구에 응하지 않고 있기 때문으로 알려졌습니다.
현행법상 압수한 핸드폰 포렌식을 하려면 당사자나 변호인의 참관이 필수적입니다.
경찰은 검찰의 주장을 부인하고 있고 우 본부장은 강한 불만을 드러내기도 했습니다.
우종수 / 국가수사본부장 (어제)
"통상의 영장과는 달랐고요. 또, 제가 참고인 신분이라는 이유로 영장 사본도 제공받지 못했습니다."
경찰은 검찰의 위법한 압수수색을 취소해달라며 법원에 준항고까지 낸 걸로 확인됐습니다.
검찰은 우 본부장 등이 계속 협조하지 않을 경우 '상당한 방법으로 수색할수 있다'는 검찰 내규를 원용할수도 있습니다.
다만 이 경우 검찰이 기소한다해도 법정에서 증거 인정 여부가 논란이 될 수 있습니다.
이재중 기자(jeje@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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