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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뉴스 '설렘이 악몽으로'…몽골여행 동행·여행사 모두 가짜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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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2.24 2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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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NS로 친분 쌓은 뒤 여비 송금하자 잠적…경찰 조사 착수
 

피해자가 동행인과 주고받은 대화 내용 [독자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피해자가 동행인과 주고받은 대화 내용
[독자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인천·전북=연합뉴스) 김상연 나보배 기자 = 해외여행에 동행할 것처럼 속여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친분을 쌓은 뒤 가짜 여행사 계좌로 여비를 가로챈 사건이 잇따라 경찰이 조사에 나섰다.

 

24일 인천 부평경찰서에 따르면 지난 21일 "몽골 여행을 앞두고 동행에게 사기를 당했다"는 내용의 진정서가 경찰에 접수됐다.

 

진정인 A(31)씨를 비롯한 일행 3명은 내년 2월 19일부터 23일까지 4박5일 일정으로 몽골 여행을 준비하던 중 여행 자금 288만원을 고스란히 잃게 됐다.

 

여행 계획을 짜는 과정에서 온라인 카페에 동행을 구한다는 글을 올린 것이 사건의 발단이었다.

 

6∼10인용 게르(몽골 전통가옥)를 이용하는 몽골 여행 특성상 경비 절감과 관광 편의를 위해 동행을 구하는 경우는 흔한 편이다.

 

A씨는 여행 인원을 6명으로 맞추기 위해 동행 3명을 구한다는 글을 카페에 올렸고, 몇시간 후 B씨로부터 "함께하고 싶다"는 연락을 받았다.

 

B씨는 당시 자기 일행 3명을 1999∼2000년생으로 소개하며 A씨와 같은 날짜로 왕복 항공권을 구매하겠다고 했다.

 

이후 6명이 모두 참여한 단체 대화방이 만들어졌다. B씨 일행은 여행 일정에 대해 SNS로 활발히 소통하며 A씨 등과 친분을 쌓았다.

 

그러던 중 여행사를 선정하는 과정에서 B씨가 유명 몽골 여행사를 추천하겠다면서 카카오톡 오픈채팅방 링크를 공유했다.

 

A씨는 해당 업체 관계자와 메시지를 주고받으며 여행 동선과 숙박·투어 일정 등을 문의했고 최종 견적 금액을 확정해 공유했다.

 

이때 B씨 일행은 "환율이 오를 수 있으니 마음 편하게 전체 금액을 결제하자"고 제안했고, A씨 일행은 1명당 96만원씩 총 288만원을 여행사로 송금했다.

 

그러나 수상한 낌새를 느낀 A씨 일행이 여행사 공식 창구에 확인한 결과 B씨가 추천한 업체는 여행사를 사칭한 곳이었다.

 

실제 여행사 측은 A씨에게 "우리 업체는 예약금을 따로 받지 않는다"며 "아무래도 사칭하는 사람들 같다"고 전했다.

 

A씨는 이때까지 B씨 일행도 함께 사기를 당했다고 생각해 피해 상황을 공유했지만, B씨 일행은 송금이 끝난 이후부터 차례로 잠적했다.

 

A씨는 "우리와 함께 피해를 본 줄 알았던 B씨 일행이 사칭 여행사와 모두 한통속이었다는 것을 뒤늦게 알아챘다"고 말했다.

 

A씨가 피해 상황을 온라인 카페에 공유하자 동일한 방식으로 사기를 당했다며 연락을 남긴 피해자만 10명이 넘었다.

 

-생략

 

전문 https://n.news.naver.com/mnews/ranking/article/001/0015124052?ntype=RANK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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