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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회 의원은 돌이켜보면 아찔한 순간이 많았다고 했다. 계엄군을 태운 헬기가 조금이라도 일찍 국회에 도착했다면 지금과는 전혀 다른 상황이 펼쳐졌을 거라는 게 김 의원의 주장이다. 그는 “원래 여의도가 비행금지구역이 아니었는데 대통령 관저가 청와대에서 용산으로 옮겨가면서 여의도도 금지구역으로 설정됐다”며 “덕분에 특전사 헬기가 이동하던 중 공군의 허가를 받는 시간이 필요했고 여기에 소요됐던 30분 덕분에 상당수의 국회의원이 본회의장 안에 입장할 수 있는 시간을 벌었던 것”이라고 설명했다.
출처 : 고양신문(http://www.mygoya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