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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뉴스 경찰, 관저 앞 '1인 시위'도 불허‥과잉 대응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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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2.24 2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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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tv.naver.com/v/66981940



12.3 내란사태 이후 서울 한남동 대통령 관저 앞에선, 변호사들이 1인 시위를 이어왔습니다.

그런데 어찌된 일일까요.

경찰이 법적인 근거도 없이 1인 시위하는 변호사들까지 통제하고, 관저 앞 기자회견조차 막고 있습니다.


[김남주/변호사]
"여러 경찰들이 뒤에서 잡아 끌고 앞에서 밀고 (가지고 있던 건) 종이로 된 피켓밖에 없어요. 그것이 위험한 물건이 전혀 아니고…"

1인 시위는 사전에 경찰에 신고할 필요가 없습니다.

하지만 경찰은 경호구역이라며 통제를 풀지 않았습니다.

결국 오늘 낮 관저 앞에서 개최하려던 기자회견도 장소를 옮겨야 했습니다.

[김태근 변호사/기자회견 사회자]
"항의 대상 앞에서 우리는 기자회견을 하는 게 의미가 있기 때문에…근데 이제 그 부분은 계속 충돌되기 때문에…"

시민단체들의 관저 앞 집회도 경찰이 계속 가로막고 있는 겁니다.

법원이 지난 20일, 군인권센터가 낸 소송에서 관저 앞 집회를 제한하는 건 집회의 자유를 과도하게 침해하는 거라며 집회를 허용했는데도 경찰은 요지부동입니다.

법원 결정은 군인권센터의 당시 집회만 해당되니, 다른 집회는 막아도 된다는 논리입니다.

게다가 경찰이 집회 금지의 근거로 내세운 주민들의 보호요청 탄원서도 사실은 주민들이 소음규제를 강화해 달라면서 그것도 7달 전에 냈던 걸로 확인됐습니다.

[안진걸/민생경제연구소장]
"경찰이 관행적으로 직권 남용하고 또 시민들을 억압하는 그런 행태를 여전히 유지하고 있다는 게 너무 충격적입니다."

헌법재판소도 지난 2022년 대통령 관저 앞 집회 시위를 금지하는 건 헌법불합치라고 결정했던 만큼, 경찰의 집회 통제는 명확한 법적 근거도 없는 자의적 과잉대응이라는 비판을 피할 수 없어 보입니다.



MBC뉴스 정한솔 기자

영상취재: 최대환 남현택 / 영상편집: 김민지


https://n.news.naver.com/article/214/0001395905?sid=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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