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일 한겨레 취재를 종합하면, 회관은 김 시장이 대관 취소 입장문을 발표하던 23일 이 사실을 구미시에 통보받았다고 한다. 회관 쪽은 구미시에 대관 취소 통보를 받은 뒤, 이날 오전 9시 이승환 쪽에 대관 취소 공문을 보냈다. 지난 1989년 문을 연 뒤 35년 동안 대관을 허가했다가 취소한 사례는 이번이 처음이다.
김 시장은 입장문에서 “지역의 민간전문가, 대학교수의 자문을 들었고 또한 위원회의 의견을 수렴했다”고 밝혔지만, 김 시장이 의견을 묻는 과정에 정작 이해당사자인 회관은 빠진 것이다. 김 시장이 밝힌 ‘위원회’는 구미시 낭만축제위원회였다. 이 위원회는 축제 발굴 및 추진, 축제 안전관리 등을 심의하거나 자문하는 곳으로 공연장 운영과는 무관하다.
구미시문화예술회관 운영 조례 제9조(허가 취소)에는 시장이 대관 허가를 취소할 수 있는 경우를 정하고 있다. 또 대관 허가 조건에도 “정치적 선동, 종교의식, 저작권, 상행위 등 위반 시 공연 및 행사 중에도 취소할 수 있다”고 명시한다. 하지만 허가 취소 절차에 대한 규정은 따로 없다.
회관 쪽 관계자는 “우리도 대관 취소를 통보받은 상황이라, 사실 황당하다. 시에서도 많은 논의를 한 거로 알고 있지만, (시의 결정 과정에서) 구체적으로 어떤 의견이 오갔는지 우리도 모른다”며 “회관 역사상 대관 취소를 처음 겪는 일이라 어떻게 대처해야 할지 막막하다. 대관 취소에 따른 민원으로 사실상 일상적인 업무가 마비 수준”이라고 말했다.
이에 이지연 구미시의원(더불어민주당)은 “김 시장이 본인의 자의적인 판단을 숨기려고 전문가 그룹에 의견을 물었다고 앞세운 것은 아닌가 의심스럽다. 정작 공연장 운영과는 관련 없는 축제위원회를 열어 의견을 물은 것도 이해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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