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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 [펌] '천대엽 판결' 탄원서 1분, 국민신문고 2분컷으로 민원넣기(양식 有)
981 19
2024.12.24 19:12
981 19

출처: 여성시대 옹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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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절한 농담곰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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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자 이제 우리가 할 일을 알려줄게

 

1️⃣탄원서 - 24.12.24까지 🔥1분컷 🔥
* 피해자가 수면제를 복용하고 항거불능 상태에서 강간을 당하고 상해를 입었으나 천대엽 판결로 인해 무죄가 선고된 사건, 친밀 관계 성폭력 피해자를 위한 탄원서 작성
https://docs.google.com/forms/d/e/1FAIpQLSdrE-3sMcdnGD36-5SPfZCuyLJMe-tbsYagoQaDSoyjySQBvg/viewform
 
2️⃣국민 신문고 민원 - 24.12.31까지 🔥본인인증함, 2분컷🔥
* 국민 신문고 민원은 물량 공세입니다. 말일까지 매일매일 중복접수 부탁드립니다.
 
오늘부터 말일까지 9번 보낼 수 있다!
https://www.epeople.go.kr/index.paid
 
3️⃣인권위 입장 표명 요구 총공 ,,, 도 있는데 글이 너무 길어져서 이건 나중에..
 

국민신문고 민원은 내가 하는 법 캡쳐해왔어
그대로 따라하면 돼!
아래에 양식도 올려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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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발생지역 - 해당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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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민원 & 민원 내용 쓰기(양식 아래에 여러개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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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기관: 법원행정처

 

McuXoW
끝~

 

원본은 트위터에 있는 양식인데 조금씩 형식만 다르게 쓴 것이니 맘에 드는 걸 골라 쓰면 돼.
하루에 민원 하나씩 쓸 수 있다고 하니, 매일 하나씩 올리면 좋을 것 같아,
 
 
제목 추천
1. 사법부 성범죄 판결 개선 촉구 민원서
2. 성범죄 피해자 보호를 위한 사법부의 책임을 촉구합니다
3. 피해자를 침묵시키는 판결, 사법부의 정의를 묻습니다
4. 성범죄 판결의 성인지 감수성 회복을 요청합니다
5. 피해자 보호를 외면한 판결, 이제는 멈춰야 합니다
 
 
 
양식1. 트위터에 있던 양식
천대엽 법원행정처장님. 일명 '천대엽 판결'에 대해서 들어보셨습니까? '천대엽 판결'로 인해 최근 사법부의 성범죄 판결은 '피해자다움'을 강요하며 피해자의 진술을 무시하고 있습니다. 사건 직후 피해자가 다른 사람과 연락한 내용을 보고 '성범죄 피해자의 행동으로 보이지 않는다'는 내용 등이 판결문 곳곳에 등장하며 성범죄 피해자들이 침묵하도록 만들고, 미성년자 강간 사건에서조차 "과외를 받지 않기 위해 피해를 과장했을 '가능성'"이라는 추측으로 1심 판견을 뒤집고 2심에서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또 다른 강간 사건에서 '팔과 다리를 제압당해 때릴것 같아서 반항하지 않았다'는 피해자 진술을 불신한 채 '자유로운 분위기였다'는 피고인의 진술을 인정해 무죄를 선고한 판결도 있습니다. 피해자가 팔과 다리를 제압당한 강간 상황에서 반항하지 못한 것이 어떻게 무죄를 증명하는 이유가 됩니까? 재물 손괴, 폭행, 협박은 유죄이지만 성폭력만 무죄인 판결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성범죄는 그 특성상 폐쇄된 공간에서 발생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대검찰청에서 발행한 2023 성범죄 분석현황에 따르면, 성범죄 발생장소 중 주거지가 25.1%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 외에도 숙박업소와 같은 장소는 증거를 확보하기가 매우 어려운 환경입니다. 피해자가 직접 증거를 남기기 위해 영상 촬영을 한다는 것 또한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며 지나치게 가혹한 요구입니다. 성범죄의 특수성을 고려한다면 물적 증거나 영상이 없는 상황에서 피해자의 진술은 사건을 입증하는 핵심 증거로 채택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천대엽 판결' 이후, 법원이 성범죄 피해자의 진술을 불신하고 배척하고 있습니다. '천대엽 판결'은 성범죄 가해자들에게는 안도감을 주고 피해자에게는 침묵과 고립, 피해자다움을 강요하고 있습니다. 지난 10년간 성범죄가 41% 증가했습니다. 이는 여성들이 일상적으로 성폭력의 위협에 노출되어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데도 법원이 성인지 감수성을 무시하는 판결을 내려 가해자들은 더욱 자신감을 갖게 되었을 것입니다. 대법관의 판결은 단순한 사건의 종결이 아니라 또 다른 사회적 기준을 만드는 일입니다. 국제적으로 성인지 감수성 판결은 약자 보호와 여성 인권을 보장하기 위한 흐름인데도 한국의 사법부는 피해자의 공포와 무력감을 이해하지 못하고 '반항하지 않았으니 동의한거다'라는 가해자 중심 논리를 그대로 받아들여 시대를 역행하고 있습니다. 천대엽 판결은 피해자의 고통을 외면할 뿐만 아니라 사법부의 신뢰를 무너뜨리고 있습니다. 지금이라도 사법부가 가야 할 방향을 바로잡아주십시오. 성범죄의 특수성을 고려해 피해자의 진술을 핵심 증거로 인정하고, 성인지 감수성을 유지하는 판결을 내려주십시오. 피해자에게 피해자다움을 강요하지 마십시오. 피해자의 경험과 트라우마 반응을 존중해주십시오. 대한민국 사법부가 가해자가 아닌 피해자를 보호하는 정의를 지켜주시기를 간절히 요구합니다.
 
 
양식2.
천대엽 법원행정처장님, 최근 성범죄 관련 판결에서 피해자의 진술을 배척하고, '피해자다움'을 강요하는 사례들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이른바 '천대엽 판결'은 피해자의 행동을 부정적으로 해석하며 가해자 중심의 논리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피해자가 사건 직후 타인과 연락했다는 이유로 "성범죄 피해자 같지 않다"는 판결문이 나오거나, 미성년자 강간 사건에서 1심 유죄 판결을 "피해를 과장했을 가능성"이라는 근거로 뒤집는 판결은 피해자의 공포와 무력감을 외면한 사례입니다. 심지어 강간 상황에서 반항하지 못한 피해자의 진술조차 신뢰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성범죄는 특성상 증거 확보가 어려운 경우가 많아, 피해자의 진술이 사건의 핵심 증거로 인정되어야 합니다. 하지만 법원은 피해자의 진술을 의심하고 배척하며 성범죄 피해자에게 침묵을 강요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판결은 성범죄 가해자들에게 면죄부를 주고, 피해자들을 더욱 고립시키는 결과를 초래합니다.
법원의 판결은 사회적 기준과 흐름에 큰 영향을 미칩니다. 국제적으로 성인지 감수성은 약자 보호와 인권 증진을 위한 기본 원칙으로 자리 잡고 있지만, 우리 사법부는 여전히 가해자 중심의 논리를 고수하고 있습니다. 이는 정의의 후퇴를 의미합니다.
사법부가 성범죄의 특수성을 인정하고 피해자의 진술을 핵심 증거로 받아들여야 합니다. 피해자에게 '피해자다움'을 강요하지 말고, 그들의 경험과 트라우마를 존중해 정의를 실현해 주시기를 간절히 요청합니다.
 
 
양식3.
천대엽 법원행정처장님께
최근 사법부가 성범죄 사건에서 피해자의 진술을 불신하고, '피해자다움'을 강요하는 판결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피해자를 침묵하게 만드는 판결은 가해자에게 면죄부를 주는 결과를 낳으며, 성범죄 피해자 보호라는 사법부의 책무를 심각하게 훼손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사례로, 사건 직후 피해자가 다른 사람과 연락한 내용을 근거로 "성범죄 피해자의 행동으로 보이지 않는다"는 내용이 판결문에 등장하고 있습니다. 이는 피해자가 보여야 할 특정한 행동을 강요하며 피해자들이 침묵하도록 만들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미성년자 강간 사건에서 1심 유죄 판결이 "과외를 받지 않기 위해 피해를 과장했을 가능성"이라는 근거 없는 추측만으로 뒤집혔고, 2심에서 무죄가 선고되었습니다. 이는 피해자의 고통을 경시한 판결이며, 성범죄 사건에서 피해자를 더욱 고립시키는 사례입니다.
세 번째로, 강간 사건에서 '팔과 다리를 제압당해 때릴 것 같아 반항하지 못했다'는 피해자의 진술은 신뢰받지 못하고, 오히려 '자유로운 분위기였다'는 피고인의 진술이 받아들여져 무죄가 선고되었습니다. 피해자가 반항하지 못한 이유가 어떻게 무죄를 증명하는 근거가 될 수 있습니까?
성범죄는 그 특성상 폐쇄된 공간에서 발생하는 경우가 많고, 증거 확보가 어려운 상황이 일반적입니다. 이런 특수성을 고려할 때, 피해자의 진술은 사건의 핵심 증거로 존중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현재 법원은 피해자의 진술을 불신하며, 피해자를 고립시키고 있습니다. 이러한 판결은 성범죄 가해자들에게 안도감을 주고, 피해자들에게는 침묵과 고통을 강요하고 있습니다.
법원의 판결은 사회적 기준을 형성합니다. 국제적으로 성인지 감수성 판결은 약자 보호와 여성 인권 보장을 위한 흐름입니다. 그러나 한국 사법부는 피해자의 공포와 무력감을 이해하지 못한 채, 가해자 중심의 논리를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이는 정의를 심각하게 훼손하는 일입니다.
사법부는 피해자의 경험과 트라우마를 존중하고, 성범죄 사건에서 피해자의 진술을 핵심 증거로 인정해야 합니다. '피해자다움'을 강요하지 않는 정의로운 판결로 대한민국 사법부의 신뢰를 회복시켜 주십시오. 피해자가 아닌 가해자를 보호하는 판결이 반복되지 않도록, 사법부의 방향을 바로잡아 주시기를 강력히 요청합니다.
 
 
양식4.
천대엽 법원행정처장님께
최근 성범죄 판결에서 피해자의 진술을 배척하고, '피해자다움'을 강요하는 사례가 반복되고 있습니다. 이는 성범죄 피해자를 침묵시키고, 사법부의 정의를 훼손하는 결과를 낳고 있습니다.
한 미성년자 강간 사건에서는 1심에서 유죄가 선고되었지만, "과외를 받지 않기 위해 피해를 과장했을 가능성"이라는 추측만으로 2심에서 무죄가 선고되었습니다. 피해자의 진술이 근거 없이 배척되고, 피해자의 고통과 사건의 심각성이 외면된 판결입니다.
또 다른 강간 사건에서는 '팔과 다리를 제압당해 때릴 것 같아서 반항하지 않았다'는 피해자의 진술이 신뢰받지 못한 채, '자유로운 분위기였다'는 피고인의 진술이 인정되어 무죄가 선고되었습니다. 강간 상황에서 피해자가 반항하지 못한 이유를 무시하고, 이를 무죄로 연결 짓는 것은 피해자의 공포와 무력감을 완전히 외면한 판결입니다.
성범죄는 폐쇄된 공간에서 발생하는 경우가 많아 증거 확보가 어려운 특성을 가집니다. 피해자의 진술은 사건을 입증하는 중요한 증거로 존중받아야 하지만, 현재 법원은 이를 불신하고 배척하며 피해자들을 침묵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이러한 판결은 성범죄 가해자들에게는 안도감을, 피해자들에게는 침묵과 고립을 강요합니다.
법원이 성범죄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피해자의 진술을 신뢰하고, '피해자다움'을 강요하지 않는 성인지 감수성을 가진 판결을 내리길 요청합니다. 피해자의 고통과 경험을 존중하며, 가해자 중심의 논리가 아닌 정의로운 기준을 세워 주십시오.
 
 
양식5. 간단한 양식
최근 성범죄 판결에서 피해자의 진술을 불신하고, 가해자 중심의 논리를 받아들이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성범죄는 그 특성상 증거 확보가 어려운 경우가 많으며, 피해자의 진술이 사건의 핵심 증거로 존중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법원이 피해자의 경험과 고통을 외면하고, '피해자다움'을 강요하는 판결을 내림으로써 피해자들을 침묵과 고립으로 내몰고 있습니다.
사법부가 성인지 감수성을 바탕으로 성범죄의 특수성을 이해하고, 피해자의 진술을 신뢰하는 판결을 내리길 요청합니다. 피해자를 보호하는 정의로운 사법부의 역할을 다해 주십시오.
 
 

1️⃣탄원서 - 24.12.24까지 🔥1분컷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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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국민 신문고 민원 - 24.12.31까지 🔥본인인증 필요, 2분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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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무데나 퍼가도 괜찮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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