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기사/뉴스 10년 넘게 별거한 남편 사망…법원 "아내에 유족연금 줘야"
1,946 9
2024.12.24 17:50
1,946 9

재판부 "배우자 유족연금은 결혼 여부만 따져 지급해야"
 

(인천=연합뉴스) 손현규 기자 = 30여년 전 결혼한 중년여성 A씨는 2009년부터 남편 B씨와 별거 생활을 했다. 남편이 감염성 질환을 앓은 무렵이었다.

 

그러나 부부는 인연을 완전히 끊지 않았다. B씨가 따로 살 집도 원래 부부가 살던 집에서 차로 10분밖에 걸리지 않는 곳에 마련했다. 남편의 식사뿐만 아니라 빨래와 집 청소까지 A씨가 챙기기 위해서였다.

 

자녀가 결혼할 때는 함께 잔치를 치렀고, 친인척의 장례식에도 같이 다녔다.

 

B씨는 10년 전까지 계속 여러 회사를 옮겨 다니며 돈을 벌었으며 자녀들뿐만 아니라 아내까지 부양했다. 그는 지난해 3월 사망하기 직전까지 딸 계좌로 생활비 일부를 보냈다.

 

장례를 치른 A씨는 남편이 숨지기 전까지 받던 노령연금을 근거로 유족연금을 받겠다고 국민연금 공단에 신청했다.

 

유족연금은 공적연금 수급권자가 사망하면 이들에게 그동안 의존해 온 유족이 생계를 계속 유지할 수 있게 지급하는 연금 급여다.

 

사망한 기존 연금 수급권자의 아내, 25세 미만 자녀, 60세 이상 부모 등이 유족연금을 받을 수 있다. 다만 가출이나 실종 등 명백하게 부양 관계가 없는 사이로 확인되면 받을 수 없다.

 

그러나 국민연금공단은 위원회 심의를 거쳐 "(A씨 부부의) 생계유지 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며 A씨는 유족연금 수급권자가 아니라고 판단했다.

 

A씨는 국민연금공단의 결정은 부당하다며 지난해 8월 법원에 행정소송을 냈다.
 

-생략

 

재판부는 "유족연금은 자신이 보험료를 내고 그에 따른 (연금) 급여를 받는 게 아니라 결혼이나 (생계) 의존성 여부에 따라 결정되는 파생 급여"라고 전제했다.

 

그러면서 "의존성 여부에 따라 유족연금 지급 여부가 결정되는 다른 유족의 경우와 달리 배우자에게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결혼 여부만 따져 지급을 결정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그 이유로 "배우자에게까지 의존성 여부를 엄격하게 적용하면 이혼 과정에서 재산분할로 연금 수급권 일부를 나눠 가진 전 배우자가 수급자 사망 후에도 유족연금 일부를 계속 받는 경우가 생길 수 있다"고 지적했다.

 

반면 "오히려 법률상 혼인 관계를 계속 유지하고도 의존성 여부에 따라 유족연금을 전혀 받지 못할 수 있는 상황도 생긴다"며 "A씨는 B씨의 배우자로서 유족연금 수급권자에 해당한다"고 덧붙였다.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01/0015120491?sid=102

목록 스크랩 (0)
댓글 9
댓글 더 보기
새 댓글 확인하기

번호 카테고리 제목 날짜 조회
이벤트 공지 [컬러그램X더쿠] 최.초.공.개❤️ 싱글큐브섀도우 체험단 이벤트✨ 110 12.23 40,070
공지 [공지] 언금 공지 해제 12.06 293,916
공지 📢📢【매우중요】 비밀번호❗❗❗❗ 변경❗❗❗ 권장 (현재 팝업 알림중) 04.09 4,417,245
공지 공지가 길다면 한번씩 눌러서 읽어주시면 됩니다. 23.11.01 8,074,894
공지 ◤더쿠 이용 규칙◢ [스퀘어/핫게 중계 공지 주의] 20.04.29 26,547,715
공지 정보 더쿠 모바일에서 유튜브 링크 올릴때 주의할 점 761 21.08.23 5,648,089
공지 정보 나는 더쿠에서 움짤을 한 번이라도 올려본 적이 있다 🙋‍♀️ 235 20.09.29 4,597,921
공지 팁/유용/추천 더쿠에 쉽게 동영상을 올려보자 ! 3465 20.05.17 5,200,731
공지 팁/유용/추천 슬기로운 더쿠생활 : 더쿠 이용팁 3987 20.04.30 5,637,655
공지 팁/유용/추천 ◤스퀘어 공지◢ [9. 스퀘어 저격판 사용 금지(무통보 차단임)] 1236 18.08.31 10,460,236
모든 공지 확인하기()
324843 기사/뉴스 폰 '3대 중 1대' 열었는데 우수수…명태균, 김 여사에 '이태원 참사' 관련 조언도 3 20:54 261
324842 기사/뉴스 부산 파출소서 경찰관 총상 입고 숨진 채 발견 2 20:53 567
324841 기사/뉴스 투애니원, 2024년 안방서 듣는 '파이어'라니…10년 우스운 '현역'의 기량 [가요대전] 2 20:50 308
324840 기사/뉴스 중고거래 사기로 780명 등친 20대…경찰, 일본서 강제송환 7 20:45 1,200
324839 기사/뉴스 야권→윤 "법적 책임 다한다더니 거짓말"‥"공정·정의는 '수취인불명'" 2 20:43 282
324838 기사/뉴스 성탄 전야에도 당첨자 못낸 美복권…다음번엔 1조7천억원 '잭폿' 7 20:43 421
324837 기사/뉴스 태양, '한국인의 밥상' 스페셜 내레이터로 출격 30 20:18 2,281
324836 기사/뉴스 "수사받아라" 구호에도 '침묵'‥윤"목회자 관저 불러 성탄예배" 20 20:10 1,017
324835 기사/뉴스 공수처 "체포영장은 먼 이야기"‥尹 앞에서 '멈칫' 왜? 18 20:05 1,391
324834 기사/뉴스 "뭐?? 박정희 동상 불침번?"‥'열통 터진' 대구 공무원들 25 20:01 2,095
324833 기사/뉴스 헌법재판관 임명...헌재도, 후보자도, 학계도 모두 "문제 없어" 25 19:57 2,322
324832 기사/뉴스 부산 파출소서 경찰관 총상 입고 숨진채 발견 4 19:57 1,730
324831 기사/뉴스 [단독]노상원, 계엄 선포 후 안산 점집에 머물러 2 19:51 1,612
324830 기사/뉴스 언론단체 긴급 공동 성명‥"김용현 측, 특정 언론사 취재 제한 철회하라" 20 19:51 1,500
324829 기사/뉴스 "계엄군도 아니고, 무장도 없었다"…국방부 '수상한' 해명 43 19:44 3,216
324828 기사/뉴스 [단독] '계엄 날벼락' 키르기스스탄 대통령 급거 귀국…'29조원 사업' 중국에 넘어갈 판 45 19:43 2,972
324827 기사/뉴스 [단독] 폰번호 바꾸고, 부모 묘 파묘하고…홍준표 대선 시동? 49 19:39 3,416
324826 기사/뉴스 [단독]“文 정부 총경급 이상 경찰들도 노상원 수첩에” 150 19:36 13,288
324825 기사/뉴스 윤 대통령, 저희 취재 결과 반격을 준비 중입니다. 올해가 가기 전에 그리고 앞으로 쭉 대국민 메시지를 직접 내는 방안을 준비 중인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387 19:30 23,387
324824 기사/뉴스 [단독] '비명소리' 신고에도 경찰서는 텅…'그날 밤' 치안 포기하고 국회로 52 19:29 3,65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