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일 오전 전국 대형마트와 장난감 매장에선 '오로라핑' 관련 제품을 구하려는 부모들의 발걸음이 이어졌다. 경기도 하남의 한 장난감 매장은 오전 10시부터 12개 한정으로 ‘오로라핑 캐슬하우스’ 판매를 시작했다. 오로라핑은 애니메이션 '티니핑'에 등장하는 인기 캐릭터로 어린이들에게 폭발적인 인기를 얻고 있다.
품귀 현상은 '되팔기 논란'으로도 번졌다. 당근마켓에서 정가의 2배가 넘는 가격으로 거래됐다. 일부 리셀러들은 정가에 7배가 넘는 29만원에 판매하겠다는 글을 올리기도 했다. 이마트·롯데마트 등은 지난주부터 오로라핑 구매를 ‘1인 1개’로 제한한 상태다.
[출처:중앙일보] https://www.joongang.co.kr/article/2530248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