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이 '내란 특검법'과 '김건희 여사 특검법' 공포를 미루자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민주당은 내란 대행 한덕수 총리에 대한 탄핵 절차를 바로 개시하겠다. 내란의 잔불을 진압하겠다"고 말했습니다.
한 권한대행에 대한 탄핵 소추안 발의 시기는 오늘(24일) 오후 더불어민주당 비상 의원총회 직전 당 지도부 회의를 통해 결정될 전망입니다.
오늘(24일) 곧바로 탄핵안이 발의되면 이틀 뒤인 26일 예정된 본회의를 거쳐 27일 표결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민주당은 운영위에서 단독 의결을 통해 27일 본회의 일정도 추가해둔 상태입니다.
다만 당내 일각에서는 오는 26일 한 권한대행이 헌법재판관 3인을 임명하는지 보고 나서 탄핵 여부를 판단하자는 목소리도 나옵니다.
한 권한대행에 대한 탄핵 가결 정족수를 두고는 여야가 대립하고 있습니다.
헌법에 따르면 대통령을 제외한 국무위원 등에 대해선 탄핵 소추 정족수를 재적의원 과반 151명으로 하고, 대통령에 대해선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 200명 찬성이 있어야 합니다.
더불어민주당은 한 권한대행에 대한 탄핵안 발의를 검토 중인데 탄핵 사유에 국무총리 시절 범죄 혐의만 포함하겠다는 방침입니다. 이처럼 총리 시절 범죄 혐의만 포함된다면 국회 정족수는 151명이라는 게 민주당의 입장입니다.
반면 국민의힘은 한 권한대행은 대통령과 동일한 지위로 봐야 한다면서 정족수 200명이 되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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