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들 자매는 숙명여고 1학년이던 2017년 1학기 기말고사부터 이듬해 1학기 기말고사까지 다섯 차례에 걸쳐 아버지가 빼돌린 답안을 보고 시험을 치러 학교의 성적 평가 업무를 방해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아버지 현 씨는 업무방해 혐의가 유죄로 인정돼 2020년 3월 대법원에서 징역 3년의 실형이 확정됐고, 딸들은 경찰이 수사 결과를 발표한 직후 퇴학 처분을 받았습니다.
유서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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