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악소녀’로 잘 알려진 송소희(22·사진)가 전 소속사와의 전속계약 분쟁 결과 사실상 승소했지만, 3억원이 넘는 미정산 수익금을 물어주게 됐다.
대법원 제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17일 송소희의 전 소속사 D미디어 대표 A씨가 낸 약정금 청구 소송 상고심에 대해 “원고 일부 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원심은 A씨가 송소희를 속여 전속계약을 체결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며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고 논리와 경험칙에 반해 자유심증주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변론주의를 위반하는 등 잘못이 없다”고 했다.
그러면서도 “전속계약 성질상 계약당사자 사이 고도의 신뢰관계 유지가 필수적이고, 신뢰관계가 깨졌는데도 중대한 사유가 없다는 이유로 연예인에게 전속활동 의무를 강제하는 건 지나친 인격권 침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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