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기사/뉴스 [단독] 최태원 SK 회장, 이혼소송 취하… 왜?
8,757 21
2024.12.24 11:24
8,757 21

https://n.news.naver.com/article/023/0003878354?sid=102

 

이혼 확정 위해
재산 분할 다툼은 계속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이 지난 4월 16일 서울 서초구 서울고법에서 열린 이혼 소송 항소심 공판에 출석한 모습. /연합뉴스원본보기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이 지난 4월 16일 서울 서초구 서울고법에서 열린 이혼 소송 항소심 공판에 출석한 모습. /연합뉴스
최태원(64) SK그룹 회장이 법원에 노소영(63) 아트센터 나비 관장과의 이혼소송을 취하하겠다는 뜻을 밝힌 것으로 24일 전해졌다. 다만 이는 노 관장과의 이혼을 확정하기 위한 조치일뿐, 최대 쟁점인 두 사람간 재산분할 다툼은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23일 본지 취재를 종합하면, 최 회장 소송대리인인 홍승면 변호사는 지난 23일 대법원 1부(주심 서경환 대법관)에 소취하서를 제출했다.

최 회장 측은 통화에서 “최 회장-노 관장의 이혼을 1·2심 모두 인정했고, 양측이 이혼 자체에 대해서는 상고도 하지 않았다”면서 “다만 법원 확정판결 후 이혼이 성립한다는 의견도 있어서 두 사람의 혼인관계가 끝났다는 점을 분명히 하기 위해 소취하서를 냈고, 재산분할 관련 심리는 계속 진행될 것”이라고 했다.

최 회장은 2017년 7월 노 관장을 상대로 재판 없이 법원 조정으로 협의이혼하는 절차인 이혼 조정을 신청했다. 합의를 못하자 최 회장은 2018년 2월 이혼소송을 냈고, 노 관장은 2019 12월 반소(反訴)를 제기하며 재산분할과 위자료도 요구했다.

1·2심 재판부는 노 관장의 반소를 받아들이며 두 사람의 ‘이혼’을 인정했고, 최 회장과 노 관장 모두 항소하지 않았다. 재산분할에 대해서는 항소심이 최 회장에게 1조3808억원을 노 관장에게 지급하라고 선고해 최 회장이 지난 7월 상고했다. 위자료는 최 회장 동거인인 김희영 티앤씨재단 이사장이 1심 법원이 정한 20억원을 노 관장에게 지급했고, 양측이 항소도 하지 않아 확정됐다.

대법원은 본소(최 회장의 이혼소송)가 취하되더라도, 취하 전에 제기된 반소(노 관장의 재산분할 신청)가 있으면 관련 재판은 사라지지 않는다고 본다. 즉 최 회장이 이혼소송을 취하해도 노 관장이 제기했고 최 회장이 상고한 재산분할 소송은 계속되는 것이다.

최 회장 측이 재산분할에 대한 대법원 판단이 나오기 전에 노 관장과의 이혼을 우선 확정하려는 것은 공정거래위원회의 공시대상기업집단 지정 때문이다. 공정위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및 시행령에 따라 매년 5월 1일까지 공시대상기업집단을 지정한다. 재계 2위인 SK그룹은 공정위 신고 의무가 있는데 이혼이 확정되지 않으면 노 관장, 노재헌 동아시아문화센터 이사장 등 노태우 전 대통령 일가 관련 법인도 신고해야 한다.

앞서 최 회장은 지난 6월과 지난 4일 법원에 이혼소송 확정증명 신청을 내기도 했다. 노 관장과의 혼인 관계가 끝났다는 사실을 법원이 증명해달라는 취지였다.

 

목록 스크랩 (0)
댓글 21
댓글 더 보기
새 댓글 확인하기

번호 카테고리 제목 날짜 조회
이벤트 공지 [🎬영화이벤트] 2월 28일 전세계 최초 개봉! 봉준호 감독 신작 <미키 17> 푸티지 시사 및 무대인사에 초대합니다! 576 01.10 39,290
공지 [공지] 언금 공지 해제 24.12.06 500,793
공지 📢📢【매우중요】 비밀번호❗❗❗❗ 변경❗❗❗ 권장 (현재 팝업 알림중) 24.04.09 4,738,785
공지 공지가 길다면 한번씩 눌러서 읽어주시면 됩니다. 23.11.01 8,312,970
공지 ◤더쿠 이용 규칙◢ [스퀘어/핫게 중계 공지 주의] 20.04.29 26,875,894
공지 정보 더쿠 모바일에서 유튜브 링크 올릴때 주의할 점 761 21.08.23 5,811,136
공지 정보 나는 더쿠에서 움짤을 한 번이라도 올려본 적이 있다 🙋‍♀️ 240 20.09.29 4,768,055
공지 팁/유용/추천 더쿠에 쉽게 동영상을 올려보자 ! 3467 20.05.17 5,369,103
공지 팁/유용/추천 슬기로운 더쿠생활 : 더쿠 이용팁 3989 20.04.30 5,824,673
공지 팁/유용/추천 ◤스퀘어 공지◢ [9. 스퀘어 저격판 사용 금지(무통보 차단임)] 1236 18.08.31 10,660,814
모든 공지 확인하기()
328859 기사/뉴스 최상목 대행 “명절 물가안정 총력…매달 언론브리핑 진행” 37 22:01 404
328858 기사/뉴스 "윤석열이 경제 발목 부러뜨려" 문재인 정부 5년 RP의 73.6% 풀렸다 30 21:46 1,909
328857 기사/뉴스 한은, 지난해 RP 106조 규모 매입…계엄 때만 48조 투입 15 21:40 530
328856 기사/뉴스 [국외지진정보] 01-13 21:19 일본 미야자키현 미야자키시 남동쪽 22km 해역 규모 6.4 25 21:28 2,187
328855 기사/뉴스 일손부족 日대기업 "중고신입 모십니다" 10 21:19 2,211
328854 기사/뉴스 [JTBC 밀착카메라] "아이들 교실까지 쩌렁쩌렁"…'욕설 집회'에 멍드는 동심 25 21:15 1,711
328853 기사/뉴스 [단독] 하루 차이로…극우 유튜버-경호처 '똑같은 주장' 9 21:11 1,824
328852 기사/뉴스 오늘 MBC 뉴스데스크 앵커 클로징 멘트🗞️ 11 21:10 2,011
328851 기사/뉴스 젤렌스키, 김정은에 포로 교환 제안‥北 병사는 "여기서 살고 싶어요" (2025.01.13/뉴스데스크/MBC) 25 21:00 1,504
328850 기사/뉴스 "위법한 명령은 불복종해야"‥전두환·박대령 판결로 본 복종 의무 2 20:54 459
328849 기사/뉴스 [MBC 연속 기획] 다시헌법 ③ 하나회와 충암파‥망가진 '군의 정치 중립' 5 20:46 591
328848 기사/뉴스 [단독] ‘나완비’ PD, 알고보니 특수폭행 현행범…SBS 측 "3년간 자숙 후 복귀" 33 20:43 3,431
328847 기사/뉴스 김영환 "대통령 체포 투입 경찰 흑역사 될 것"…야권 "입만 열면 망언" 23 20:36 1,925
328846 기사/뉴스 '죽이러 가자 좌표 찍자' 사라지는 비판 댓글이 언론 정화 활동? 7 20:36 1,278
328845 기사/뉴스 [MBC 단독] "군에서 안 보낸 것처럼"‥대북풍선 보내 도발? 7 20:30 867
328844 기사/뉴스 [mbc 단독] '계엄 해제' 후 군부대 20곳 참여 2차 회의 299 20:22 19,536
328843 기사/뉴스 [단독] "여사 생일 의전차량 동원"…경호 실세 '3인방' 426 20:21 22,352
328842 기사/뉴스 [mbc] 군 대북전단 준비, "군에서 안 보낸 것처럼 해야지" 14 20:18 1,528
328841 기사/뉴스 [MBC 단독] "경호관 30일씩 휴가내게 하겠다"‥지휘부 '갈등' 현실화 12 20:15 1,790
328840 기사/뉴스 경호처 '강경파'는 왜 '인간 방패' 자처?‥김건희 '문고리 권력' 20:13 65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