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부(주심 권영준 대법관)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안부수 아태협 회장 등 5명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을 24일 확정했다.이들은 20대 대선을 앞두고 2021년 12월 말부터 2022년 1월까지 이 후보를 당선시키기 위해 충청 지역에서 사조직을 설립하기로 공모한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은 이들이 설립한 ‘아태충청포럼’이 온·오프라인에서 선거 운동을 하기 위해 만들어진 것이라고 봤다. 이들은 대선을 두 달도 안 남긴 시점에 대전의 한 사무실에서 창립총회를 열고, 참가자들에게 이 대표에 대한 지지를 호소한 혐의도 받았다.
1·2심은 모두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모임이 있었더라도 인터넷 대화방에서 지지 활동한 것에 그친 점 등을 종합하면 포럼을 이용해 선거운동을 벌였다고 보기 어렵다”고 봤다. 또 “포럼이 선거운동이나 선거에 대한 사무를 집행하는 체계나 계획을 구체적으로 수립했다거나 이를 토대로 창립총회 이후 후속 활동을 이어나갔다는 사정도 확인되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창립총회에서 이 후보 지지 발언을 한 것만으로는 포럼이 사전선거운동 목적을 가졌다고 인정하기 어렵다고도 봤다.
대법원은 원심 판단을 인정하고 검찰의 상고를 기각했다.
1·2심은 모두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모임이 있었더라도 인터넷 대화방에서 지지 활동한 것에 그친 점 등을 종합하면 포럼을 이용해 선거운동을 벌였다고 보기 어렵다”고 봤다. 또 “포럼이 선거운동이나 선거에 대한 사무를 집행하는 체계나 계획을 구체적으로 수립했다거나 이를 토대로 창립총회 이후 후속 활동을 이어나갔다는 사정도 확인되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창립총회에서 이 후보 지지 발언을 한 것만으로는 포럼이 사전선거운동 목적을 가졌다고 인정하기 어렵다고도 봤다.
대법원은 원심 판단을 인정하고 검찰의 상고를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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