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덕수가 의도적으로, 그리고 위법적으로 수사를 방해하고 있다는 증거
무명의 더쿠
|
12-24 |
조회 수 5794
<12월 11일>
국회가 내란 상설특검 후보추천위원 명단 발송
<12월 23일>
한덕수 13일 째, 후보 추천 의뢰 안하는중. 애초에 대통령 혹은 대행에게는
거부권이없음
한덕수가 지금 죽어도 추천의뢰를 안하고 있는 이유는, 1번 조항에 해당하는 추천의뢰 단계가 유일하게 구체적인 시간 제한을 두고 있지 않기 때문. (지체없이라고 되어있음. 지체없이가 13일 이상인지는 모르겠지만)
2,3번 조항은 각각 '5일 내, 3일 내'라는 구체적 시간 제한을 명시하고있음.
어제 장르만 여의도에서 부승찬이 말하기로는 계엄과 관련된 공개되지 않았던 문서, 문건들은 지금 거의 증거인멸됐다, 지금도 계속 진행중인걸로 알고있다는 제보가 들어왔다는데.
결국, 한덕수가 내란에 어디부터 어떻게까지 관여했는지 모름. 현재는 본인 진술만이 존재, 국무회의에 참여, 주재했고, 본인은 반대의견을 밝혔다는것 외에는 드러나지않은 상황에서 본인 + 그 외 국무위원들과 관련 자료를 은폐하거나, 정리하는 시간을 벌고있다고 보는게 합리적이지 않을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