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발생으로부터 불과 1개월의 스피드 판결입니다 중국 내륙부·호남성의 초등학교 앞에서 남자가 차로 무차별로 아동들을 튀긴 사건에 대해서, 집행 유예가 붙은 사형 판결이 전해졌습니다 했다.
이 사건은, 중국 내륙부·호남성 상덕시의 초등학교 앞에서, 지난달 19일, 남자가 차로 무차별로 아동들을 튀고, 부상을 입힌 것으로, 중국 국영의 중앙 TV 등은 , 후난성의 법원이 오늘 (23 일), 판결을 전했다고 보도했다.
보도에 의하면, 황 피고는 초등학교 앞에서 차를 가속시켜 아동들을 무차별하게 튀기고, 차에서 내린 후에도 흉기를 가지고 습격하는 등 30명에게 부상을 입혔습니다 .
법원은 범행동기에 대해서도 투자 실패나 가족과의 모임 등 개인적인 우울을 풀기 위해 비열하고 등교의 피크 시간을 노린 것도 악질이라고 판단했다. 죄에 해당한다고 하여, 황 피고에 집행 유예 2년이 붙은 사형 판결을 전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https://news.livedoor.com/lite/article_detail/278206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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