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 본부장은 이날 오전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전체 회의에 출석해 '참고인한테 압수수색 영장이 청구되는 경우가 흔치 않다'는 윤건영 더불어민주당 의원 질의에 이같이 답했다.
'경찰 간부에 대해 검찰이 (압수수색) 하는 것도 이례적인 것이냐'는 윤 의원 질의에 우 본부장은 "그렇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우 본부장은 "영장 발부 사유에는 '내란 혐의 관련해서 확인하기 위하여'라고 기재돼 있었는데 휴대전화 내에 추출할 전자정부 기간이나 내용이 구체적으로 특정돼 있지 않았기 때문에 통상의 영장과는 달랐다"며 "또 제가 참고인 신분이라는 이유로 영장 사본도 제공받지 못했다"고 설명했다.
앞서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는 경찰이 체포조를 지원했다는 의혹을 수사한다며 지난 19일 영장을 발부받아 우 본부장과 윤승영 수사기획조정관 등 국수본 관계자 10여 명의 휴대전화를 압수했다.
이와 관련, 윤 의원이 "수사 방해행위로 볼 수밖에 없다. 동의하느냐"고 묻자 우 본부장은 "이해하기 어렵다"고 답했다.
우 본부장은 "다른 수사기관보다 (경찰이) 제일 먼저 김용현 국방부 장관의 압수수색 영장을 12월 7일 저녁 발부받아 그 다음날 집행할 예정이었는데 그 몇 시간 전에 김용현 전 장관이 검찰로 자진 출두했다"며 "저희도 조금 당혹스러웠고 초기 수사에 어려움이 있었던 것은 사실"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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