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youtu.be/5nqFREOcbgE?si=XC0xT-FqN37KPZd6
윤석열 대통령은 내란 우두머리 혐의 수사와 탄핵 재판에 모두 응하지 않고 있죠.
그런데 과거에도 이런 대통령이 있었습니다.
수사기관의 소환도 거부, 집요하게 시간을 끌며 재판 출석도 거부했던 사람.
바로, 내란 수괴로 무기징역이 확정된 전두환 씨입니다.
1995년 12월 1일, 검찰이 전두환 씨에 대해 전격 소환을 통보했습니다.
그러자 전 씨는 측근들을 대동하고 다음 날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이른바 '골목성명'입니다.
곧바로 고향인 경남 합천으로 내려간 전 씨.
검찰은 사전구속영장을 발부받아 이튿날 새벽 전 씨를 교도소로 압송했습니다.
전 씨는 재판에서도 집요하게 시간 끌기를 했습니다.
1심 5차 공판.
변호인단은 "검찰 신문이 부당하다"며 집단 퇴정했고, 전 씨는 "정당한 통치행위"라고 주장하며 답변을 거부했습니다.
8차 공판에선 '야간 재판'을 문제 삼아 변호인들이 또 퇴정했습니다.
20차 공판에선 "재판부가 유죄 예단을 갖고 있다"고 주장하며 아예 집단 사퇴를 해버렸습니다.
재판장이 국선변호인을 선정해 재판을 강행하려하자 전 씨는 재판 출석도 거부했습니다.
전 씨는 이같은 재판 거부에도 결국 1심 사형 선고에 이어 무기징역형이 확정됐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정당한 통치 행위" 주장은 전두환식 논리입니다.
시간 끌기 전략도 전두환 씨를 빼닮았습니다.
역대 두 차례 대통령 탄핵심판이 있었지만 이런 대통령은 없었습니다.
노무현 전 대통령은 탄핵안 가결 다음 날, 박근혜 전 대통령은 약 1시간 만에 서류를 받았습니다.
반면 윤 대통령은 닷새 연속으로 서류를 받지 않았습니다.
"탄핵하든 수사하든 당당히 맞서겠다"던 윤 대통령은, 탄핵이고 수사고 모두 피하면서 국정 불확실성을 계속 키우고 있습니다.
MBC뉴스 윤상문 기자
영상편집: 민경태
https://imnews.imbc.com/replay/2024/nwdesk/article/6670113_36515.htm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