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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 서핑' 내년 6월부터 처벌된다…"100만원 이하 과태료"

무명의 더쿠 | 12-23 | 조회 수 679

동력 수상레저기구에만 적용되던 음주 조종 처벌이 내년 6월부터는 카약과 서핑 등 무동력 기구까지 확대된다.

해양경찰청은 음주 조종 처벌과 약물 복용, 음주 측정 거부 금지를 골자로 하는 '수상레저안전법' 일부 개정 법률안이 지난 20일 공포됐다고 23일 밝혔다.

그동안 술에 취하거나 약물을 복용한 상태에서 수상레저기구를 조종할 경우 처벌이 가능했으나 단속과 처벌은 동력 기구로만 제한됐다.

하지만 최근 카약과 서핑 같은 무동력 수상레저기구를 이용한 낚시와 체험활동이 증가하면서 음주 사고가 잇따르자 단속 강화 요구가 높아졌다.

이에 따라 내년 6월21일부터는 무동력 수상레저기구에도 음주 단속 기준이 적용된다.

개정된 법에 따르면,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일 경우 적발 시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음주 측정을 거부할 경우에도 동일한 처벌을 받는다.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08/0005132561?sid=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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