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서울 지하철 탑승 요금을 계좌이체로 지불하는 것이 금지된다. 계좌이체를 악용한 부정승차를 막기 위해서다.
23일 서울교통공사에 따르면 내년 1월 20일부터 계좌이체로 지하철 요금을 지불할 수 없다. 공사는 현금인출기가 설치되지 않은 상황 등에서 승객의 편의를 고려해 2022년 1월 14일부터 하차역에서 계좌이체로 요금을 지불할 수 있도록 해왔다.
그러나 3년 간 운영 결과 부정 승차 등 다양한 부작용이 발생했다.
공사 관계자는 “승차권·현금을 소지하지 않은 승객이 계좌이체를 하겠다고 말하지 않고 무임승차하는 경우, 승차역을 속여 실제 운행 거리보다 요금을 적게 내는 경우 등 비일비재했다”며 “무임승차한 승객을 단속할 때도 계좌이체를 하려 했다는 변명을 하는 경우도 있다”고 설명했다.
업무도 가중됐다. 2022년 1만 2155건이었던 계좌이체 건수는 올해 3만 1229건으로 늘어나면서 입금액을 처리하는 데 시간이 소요됐다.
공사 관계자는 “채권 처리에 시간이 드는 것은 물론 승차권·현금을 소지하지 않은 승객이 당연한 권리처럼 비상게이트에서 직원을 호출해 일단 탑승하겠다고 주장하는 경우가 있었다”고 설명했다.
다만 공사는 발매기 등 역무자동화기기 고장, 정전 등 승객이 승차권을 정상 구매 할 수 없는 경우, 임산부 및 수험생이 지하철을 이용할 때 역장 판단으로 계좌이체가 불가피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등 극히 예외적인 경우에만 계좌이체를 허용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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