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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뉴스 [단독] "서류 다 받은 것으로 간주"…헌법재판관 6인 만장일치 동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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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2.23 18: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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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는 지난주 답변요구서 등 탄핵심판에 필요한 서류를 윤석열 대통령에게 보냈습니다.

포고령, 국무회의록 등 자료 제출 요구서도 보냈지만 윤 대통령 측이 모두 받기를 거부했습니다.

헌재는 오늘(23일) 윤 대통령이 이 탄핵심판 서류들을 모두 받은 것으로 간주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서류들을 게시하고 2주가 지나면 전달된 것으로 보는 공시 송달과 달리, 발송 송달은 서류가 도착하면 받은 것으로 처리하는 것을 말합니다.

헌재는 지난 20일에 전달이 마무리 된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JTBC 취재결과, 헌법재판관들이 지난 19일 평의에서 만장일치로 이러한 방식을 선택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재판관 6명 모두가 "2주가 걸리는 공시 송달이 아닌 즉시 효력 발생하는 발송 송달로 해야 한다"고 일치된 의견을 낸 겁니다.

재판관들 중 유일하게 윤 대통령이 지명한 이 사건 주심, 정형식 재판관도 여기에 동의했습니다

탄핵심판을 지연시키려는 윤 대통령 측의 전략에 재판관들이 하나로 뭉쳐 강수를 둔 셈입니다.

이에 따라 앞으로 탄핵심판에도 속도가 붙을 것으로 보입니다.

헌재는 오는 27일로 잡힌 첫 변론준비기일도 예정대로 진행하겠다고도 밝혔습니다.

다만, 윤 대통령 측이 출석하지 않으면 다시 변론준비기일을 열어야 할 수도 있습니다.




여도현 기자


https://n.news.naver.com/article/437/0000423808?sid=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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