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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에 나란히 앉은 명태균·김영선…명측 "정치자금 받지 않아"

무명의 더쿠 | 12-23 | 조회 수 1236
창원지법 형사4부(재판장 김인택)는 23일 오후 3시 명씨와 김영선 전 국회의원, 미래한국연구소 김태열 전 소장, TK지역 예비후보자 2명 등 5명의 정치자금법 사건 공판준비기일을 진행했다.

명씨와 김 전 의원은 사복 차림으로 법정에 출석해 나란히 앉았고 나머지 3명은 재판에 불출석했다.

이들의 변호인들은 모두 출석했는데 공판준비기일에 피고인이 출석할 의무는 없다.

명씨 변호인은 이날 재판장이 검찰의 공소사실과 관련해 묻자 "정치자금법 위반이 아니다"고 주장했다.

재판장이 명씨의 김 전 의원과 관련한 정치자금 사건에서 "2022년 8월부터 2023년 일정 기간까지 급여 대가로 받은 것이고 그 이후에 받은 거는 선거비용대납 건을 받은 거라는 건가"라고 묻자 변호인은 "그렇다"라고 답했다.

명씨는 지난 2021년부터 지난해까지 공천과 관련해 김 전 의원 및 TK지역 예비후보자 2명과 3억 2천만 원을 주고받은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됐다.


재판장은 또 "피고인이 정치활동을 하는 사람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취지인가"라고 묻자 변호인은 "그런 취지가 포함돼있다"고 했다.

TK지역 예비후보 2명과 관련해서도 변호인은 "받은 사실 자체도 부인하고 공모한 사실도 없다"고 답했다.

재판장은 검찰에 "피고인이 정치자금을 받을 수 있는 정치 활동이라고 하는 사람이라는 증거가 있나"라고 묻자 검사는 "저희가 기록상으로 현출시켜놨다"며 "추후에 밝히도록 하겠다"고 답했다.

재판장은 또 공소사실에서 성주군 등 범행 장소를 특정하지 못한다고 지적하자 검찰은 "추후 특정하겠다"고 했다.

재판장은 검찰에 전체 사건에서 증인 신문할 인원에 대해서 묻자 "20명 정도 있다"고 답했다.

김 전 의원은 "강혜경 씨가 사기, 횡령 건으로 수사를 받고 있어서 재판 연기가 필요하다"는 취지로 주장했다.

김태열 측 변호인은 "무한정 재판이 연기될 수는 없다"며 "신속히 진행돼야 한다"라는 취지로 말했다.

TK지역 예비후보 측 변호인은 "미래한국연구소에 자금으로 사용한다고 해서 김태열에게 준 것이고 정치자금으로 인식해 준 것이 아니다"며 "전체적으로 범행을 부인한다"라는 취지로 주장했다.

이번 사건 2차 공판준비기일은 2025년 1일 20일 오후 3시로 잡혔다.

재판장은 이어 명씨에 대한 보석 심문을 비공개로 진행했다.


https://naver.me/GPdoUg8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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