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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뉴스 [단독] 입법조사처 ‘한덕수, 총리 직무로 탄핵하면 151명이 정족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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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2.23 1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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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입법조사처가 23일 대통령 권한대행인 국무총리의 탄핵 의결정족수 기준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 권한대행을 맡기 전 ‘총리 직무 수행 중 탄핵 사유’가 발생했다면 탄핵 의결은 재적의원 과반(151명) 찬성이면 된다는 것이다.

 

김한규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은 이날 국회입법조사처가 회신한 ‘대통령 권한대행 탄핵안 국회 의결정족수’ 답변을 공개했다.

 

입법조사처는 김 의원실 질의에 대한 회신에서 “대통령 권한대행이 권한대행 취임 이전 총리로서 직무를 수행하는 중에 탄핵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국무총리에 대한 탄핵안 발의 및 의결요건이 적용된다는 점에 대해서는 학계에서도 이론이 없다”고 밝혔다.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을 12·3 비상계엄에 연루됐다는 이유로 탄핵한다면 의결정족수가 151명이라는 뜻이다.

 

앞서 민주당은 한덕수 권한대행 탄핵소추안엔 ‘국무총리 시절 범죄 혐의’만 포함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입법조사처 해석을 따르면 한덕수 권한대행 탄핵소추안 의결정족수는 재적의원 과반인 151명이 된다.
 

국회입법조사처 대통령 권한대행 탄핵안 국회 의결정족수 회신 자료 갈무리. 김한규 민주당 의원실.

국회입법조사처 대통령 권한대행 탄핵안 국회 의결정족수 회신 자료 갈무리. 김한규 민주당 의원실.

 

 

-생략

 

이와 관련해 입법조사처는 “학계 입장이 나뉜다”고 했다. 권한대행이더라도 선출된 대통령이 아닌 비선출 총리 신분이 혼재해 있는 탓이다.

 

입법조사처는 “대통령 권한대행 시에도 국무총리로서의 신분이 유지되는 것이지 대통령이 된 것은 아니라고 보는 입장은 국무총리 탄핵에 요구되는 의결정족수가 적용된다고 본다. 반면 권한대행자가 대통령 지위에서 대통령과 동일한 직무를 수행한다는 점을 강조하는 입장은 권한대행자 탄핵을 위해서는 대통령 탄핵 시 요구되는 의결정족수가 적용된다고 본다”고 했다.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28/0002723214?sid=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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