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입법조사처가 23일 대통령 권한대행인 국무총리의 탄핵 의결정족수 기준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 권한대행을 맡기 전 ‘총리 직무 수행 중 탄핵 사유’가 발생했다면 탄핵 의결은 재적의원 과반(151명) 찬성이면 된다는 것이다.
김한규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은 이날 국회입법조사처가 회신한 ‘대통령 권한대행 탄핵안 국회 의결정족수’ 답변을 공개했다.
입법조사처는 김 의원실 질의에 대한 회신에서 “대통령 권한대행이 권한대행 취임 이전 총리로서 직무를 수행하는 중에 탄핵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국무총리에 대한 탄핵안 발의 및 의결요건이 적용된다는 점에 대해서는 학계에서도 이론이 없다”고 밝혔다.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을 12·3 비상계엄에 연루됐다는 이유로 탄핵한다면 의결정족수가 151명이라는 뜻이다.
앞서 민주당은 한덕수 권한대행 탄핵소추안엔 ‘국무총리 시절 범죄 혐의’만 포함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입법조사처 해석을 따르면 한덕수 권한대행 탄핵소추안 의결정족수는 재적의원 과반인 151명이 된다.
국회입법조사처 대통령 권한대행 탄핵안 국회 의결정족수 회신 자료 갈무리. 김한규 민주당 의원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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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관련해 입법조사처는 “학계 입장이 나뉜다”고 했다. 권한대행이더라도 선출된 대통령이 아닌 비선출 총리 신분이 혼재해 있는 탓이다.
입법조사처는 “대통령 권한대행 시에도 국무총리로서의 신분이 유지되는 것이지 대통령이 된 것은 아니라고 보는 입장은 국무총리 탄핵에 요구되는 의결정족수가 적용된다고 본다. 반면 권한대행자가 대통령 지위에서 대통령과 동일한 직무를 수행한다는 점을 강조하는 입장은 권한대행자 탄핵을 위해서는 대통령 탄핵 시 요구되는 의결정족수가 적용된다고 본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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