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쇼핑몰과 식당 등을 이용하고 적립받은 각종 포인트들 많은데요, 쓰려고 보니 이미 사라져 버린 경우 적지 않습니다.
이렇게 한해 버려지는 포인트가 100억 원대 달합니다.
최윤하 기자, 포인트 유효기간 업체별로 제각각이죠?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소비자들이 많이 이용하는 50개 포인트 운영 업체를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유효기간이 가장 짧은 곳은 롯데마트와 마켓컬리, 신성통상이 운영하는 의류브랜드 탑텐으로 6개월 밖에 안됐습니다.
1년에 불과한 곳도 많았는데요, 쓱닷컴과 11번가, 롯데리아 등 롯데의 외식계열사인 롯데GRS, 이랜드의 의류브랜드 스파오 등도 포인트 유효기간이 상대적으로 짧았습니다.
공정위는 상법상 포인트 소멸시효는 5년이라며 다만 업체별 상황을 감안해 유효기간을 최대한 확대할 것을 권고했습니다.
이에 롯데마트는 5년으로, 쓱닷컴은 2년으로, 그리고 기존에 2년이었던 CJ 계열사들과 이마트, 스타벅스는 3년으로 늘리기로 했습니다.
반면 탑텐 등은 개선 계획을 내놓지 않았습니다.
[앵커]
포인트 소멸에 대한 사전 안내도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고요?
[기자]
11개 업체는 약관상 아예 포인트 소멸에 대한 소비자 안내 의무가 없었고 안내를 하더라도 이메일만 보내는 등 소극적이었습니다.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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