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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짐 배준영의원 행안위 발언

무명의 더쿠 | 12-23 | 조회 수 1982

https://www.youtube.com/watch?v=bmtAlEr8f7w

 

 

대부분 지역에 이런 현수막이 붙었습니다

[너무 뻔뻔하지 않습니까. 계험해제 불참, 내란 동조한 xxx의원님.]

------하지만 검색 해본 바, 실제 현수막 [ 내란수괴 윤석렬 탄핵불참 ***도 내란공범이다!]

이거 비방입니까 아닙니까? 이런 비방 현수막 못붙이게 유권해석 해줘야 하는거 아닙니까?

(선관위 사무총장님 - 법에 대해 설명, 24년도 11월 국힘에서 "이재명 감옥가자" 라는 현수막 걸었을때도 허용했음을 언급함)

사무총장님 근데 총장님 말씀은 한쪽에 비방 아니 비방에 가까운 아니 비방일수도 있는 것을 허용했으니까 한쪽도 얼마든지 비방해도 상관없다

이런식으로 결론내시는거 같은데 대한민국에 현수막 때문에 얼마나 국민들이 얼마나 스트레스 받고있는지 아십니까?

지난번에 이런저런 일이 있어서 지역과 정당 지금 시끄러운거 아시잖아요

그니까 서로를 헐뜯거나 비웃거나 비방하거나하는 그런걸 보면 시원하다고 말하는 사람도 있지만

대부분은 눈쌀을 찌푸립니다.  

국민들의 정서를 정확하게 읽으십시요! 손놓고 계시지 말란 말입니다

 

 

 

왜 자기들을 비방하는 저 현수막은 허가 하면서

자신들이 붙인 [그래도! 이재명은 안됩니다] <--이 현수막은 허가가 안된건지 항의하는 것임.

선관위 사무총장의 답변은 비방현수막은 공직선거법 위반이지만 선거 120일전부터 적용되는 것이고

적용 주체도 해당 선거에 출마하는 후보자, 또는 후보로 예상되는자 이고, 그래서 예전 이재명대표의 비방현수막 또한

허가되었었던것임을 설명하였으나 말끊고 자기말만함.

근데 중요한건 본인이 질의 전에 공직선거법에 대해 아는 척 겁나 하면서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후보자, 또는 후보자가 되려고 하는 자를 비방한자는 3년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다만, 진실한 사실로써 공공에 이익에 반할때는 처벌하지 않는다.] 로 법 설명을 열심히 하였다는 것.................................

게다가 언제부터 비상계엄, 내란사태가 이런저런 일이 되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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