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부매일 이은호 기자] 사회복무요원인 20대 남성이 정당한 사유 없이 8일 이상 출근하지 않고 복무를 이탈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청주지법 형사3단독 김경찬 부장판사는 병역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20대 A씨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23일 밝혔다.
A씨는 공주시 소재에서 복무하는 사회복무요원으로 2023년 7월 4일부터 10일, 같은 해 8월 17일, 8월 21~23일까지 총 9일간 근무해야 함에도 근무지를 이탈한 혐의로 기소됐다.
김경찬 부장판사는 "사회복무요원으로 복무 이탈을 여러번 반복하고 범행 동기와 범행 후의 정황 등을 볼 때 죄질이 좋지 않지만 벌금형을 초과해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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