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m.youtu.be/n5dT_C6pcFo?si=_x_GFpnFjJBypp0Z
민생을 회복할 수단은
쓸수있는건 전부 써야됩니다.
5:00~
다른건 다 - 죄를 지어도 봐주는데, 재직중에 기소할수 없는데 재판할수없는데, 내란과 외환죄를 범하면 예외다. 라는 조항을 만들어 놓은겁니다.
현직대통령이 권력 강화를 위해 내란하는걸 친위 쿠테타라고 합니다.
성공하는 경우가 많기때문에 문제가 안된다고 생각했을지 모르지만, 이런 명문에 규정되고 있는 이유를 왜 외면 합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