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고 종용한 강용석, 4년간 변호사 활동 금지…징역형 집행유예 확정
무명의 더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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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0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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블로그를 운영하며 '도도맘'이라는 이름으로 알려진 김미나씨에게 허위 고소를 종용해 무고를 교사(敎唆)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던 강용석 변호사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확정됐다. 강씨는 앞으로 4년간 변호사 활동을 하지 못한다.
온라인 연예매체 '디스패치'가 2020년 2월 이런 대화 내용이 담긴 메시지를 공개하며 해당 의혹이 불거졌다.
하지만 김씨는 이후 법정에서 강씨가 합의금을 목적으로 허위 고소를 종용했고 A씨에게 성폭행이나 강제추행을 당한 적이 없다고 증언했다.
1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변호사로서 높은 수준의 도덕성과 윤리의식이 요구됨에도 합의금을 받아내기 위해 김씨에게 무고를 교사해 죄질이 좋지 않다"며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항소심도 원심판결을 따랐다.
항소심 재판장은 선고 내용을 읽은 뒤 강씨에게 "피고인은 지식·경험·견문이 저희들보다 많을 것으로 보인다. 딱히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만 계속 오점을 남기시면 좋지 않을 것 같다. 잘 생각해 보시길 바란다"라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판결로 강씨는 2028년까지 변호사 활동이 금지된다. 변호사법에 따르면 변호사가 금고형 이상의 형을 선고받을 경우 집행유예 기간과 그 기간이 종료된 때부터 2년간 변호사로 활동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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