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3 불법 비상계엄 선포 의혹을 수사 중인 경찰이 ‘계엄의 비선’으로 불리는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의 점집에서 확보한 수첩에 “국회 봉쇄라는 표현이 있고, 정치인·언론인·종교인·노조(노동조합)·판사·공무원 등을 수거 대상으로 표현하고 있다”고 밝혔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특별수사단(단장 우종수) 관계자는 이날 언론 브리핑에서 “수거 대상은 아마 체포라는 의미로 해석이 되는데, 이들에 대한 수용 및 처리 방법에 대한 언급이 있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수첩에 이름이 적시된 사람들도 있는 것으로 전해졌으나, 특수단 관계자는 구체적인 명단에 대해선 말을 아꼈다.
이 관계자는 “수첩 내용은 기본적으로 단편적 단어의 조각들이기 때문에 곡해·오해의 소지가 많다. 단어의 의미나 전체 맥락까지 잘못 해석하는 것에 대한 우려가 있다”고 덧붙였다. 해당 메모가 작성된 시기는 확인되지 않았지만, 수첩에는 ‘서해 북방한계선(NLL)에서 북의 공격을 유도’라는 표현도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김소영 동아닷컴 기자 sykim41@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