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리실 "특검은 여야 합의·정부 동의 필수…여야정협의체서 합의 기대"
"특검법 수용 여부, 여야 협의 거친 위헌적 요소 제거에 달려"
국무회의 주재하는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
[대통령실통신사진기자단]
(서울=연합뉴스) 홍국기 기자 = 정부가 24일 예정된 국무회의의 안건으로 이른바 '쌍특검법'(내란일반특검법·김건희여사특검법)을 상정하지 않을 것으로 전해졌다.
총리실 핵심 관계자는 23일 연합뉴스와 통화에서 "주어진 시한(내년 1월 1일)까지 헌법과 법률, 국가의 미래를 기준으로 다양한 의견을 듣고 결정할 문제"라며 "내일 국무회의 안건으로 올리기는 현실적으로 힘들다"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는 전날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어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24일까지 쌍특검법을 공포하지 않으면 책임을 묻겠다고 했다. 특검법 공포를 미루거나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하는 경우 한 권한대행에 대한 탄핵 추진까지도 검토 중이다.
내란일반특검·김여사특검법 국회 본회의 통과
[연합뉴스 자료사진]
쌍특검법은 지난 12일 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고, 닷새 뒤인 17일에 정부로 이송됐다.
이들 법안의 공포나 재의요구권 행사 시한은 내년 1월 1일까지다. 현재로서는 오는 31일 예정된 정례 국무회의에서 공포안이나 재의요구안이 상정돼 의결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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